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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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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
대법원-2020-두-37345생산일자 2020.06.25.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373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6.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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