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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서-0878생산일자 2020.05.29.
AI 요약
요지
재촌자경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부친 OOO[이하 OOO이라 하고, 상속개시일(2018.1.5.) 이후 납세의무는 청구인들이 승계하였다]은 1980년초부터 1986년까지 <별지>기재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중 OOO필지 외 3필지 합계 38,959㎡를 2004.4.27.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필지 외 3필지 합계 45,767㎡를 같은 날인 2004.4.27.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이 후 청구인 OOO2009.12.22. OOO소재 임야 8,628.2㎡(이하 <별지>기재 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OOO2016.4.29.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양도하였고, 청구인들과 OOO은 2016.6.30.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5.17.~2018.6.25.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6.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또한 OOO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OOO에게 연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일(2016.4.29.)로부터 2년 전인 2014.4.16. 이전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가)「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4호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선 결정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부득이한 사유”(법령상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나, 그 외에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조심 2016서1137, 2016.9.28. 등 참조).

    (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쟁점토지 중 임야의 경우 2008.1.4.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죽목의 벌채와 식재가 금지되었고, 2010.11.24. 실시계획 인가로 인하여 산지전용이 허가되었는바, 임목의 벌채와 식재는 임야의 본래 용도라 할 것이므로 죽목의 벌채와 식재 금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6구합53412 판결 참조).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은 2010.11.24. 실시계획 인가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2012.4.9., 2014.1.23.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에게 경작금지를 공고하였다. 또한, 쟁점조합은 2013.3.4. 쟁점토지에 경작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쟁점조합이 부여받은 토지 지상의 장애물 제거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공고 이후에는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이나 임목 식재 등이 금지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조합은 2008.8.13., 2014.4.16.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별 토지에 있는 건물, 경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청구인 OOO2009.7.3. 위 보상계획에 따라 쟁점조합에게 쟁점토지 지상의 모든 건물, 농작물, 수목을 양도하고 OOO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들로서는 위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는 당연히 쟁점토지에서 경작이나 임목의 벌채, 식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선결정례들은 이 건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선결정례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단순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사유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 선 결정례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재촌자경과 관련 없는 대기업 사주일가로서 실제 경작의사 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보유하였으므로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1980년대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건설기계 보관 및 정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였고, 그 후 건설기계를 외주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쟁점토지를 그대로 보유하여 온 것뿐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각 직전까지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OOO2016년 초경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와 관련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자고 하여 청구인들이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마치 재산증식을 위해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2) 다음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중 도시지역 내 농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표1> 쟁점토지 중 도시지역 내 농지 취득 부분

    (가) 도시지역 내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1) 도시지역 내 농지는 일반적인 농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국토의 용도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국토계획법 제6조). 이 중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가는 도시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은 이러한 개발․정비의 수단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통해 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후 이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정하여진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필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나) 나아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서 농지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농지법」제34조 제2항), 이러한 협의를 거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농민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며(「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농지법」제8조 제1항 제1호). 즉, 도시지역 내 농지는 일반적인 농지와 달리 보통의 토지와 동일하게 거래․개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결국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용도에 맞게 개발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용도에 맞추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도시지역 내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농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가)「소득세법」은 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즉, 모든 농지가 다 비사업용 토지인 것은 아니고, 재촌자경(在村自耕)을 하지 않는 농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소득세법」은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다만,「소득세법」은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기존부터 재촌자경하던 농지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제6항). 즉, 「소득세법」은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편입 전부터 소유자가 재촌자경하고 있었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 이후 3년의 기간 동안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러한「소득세법」의 규정 형태는「소득세법」이 “도시지역 내 농지”를 경작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 현재의 현황이 “농지”이더라도 향후 언젠가는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매매 시에 일반 대지처럼 취급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도시지역 내 농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내 농지가 용도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즉 농지나 나대지 상태인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믿고 경작하여 온 소유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소득세법」은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기존부터 재촌자경하여 온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유예기간(3년)을 두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허용하여 준 것이다.

     3) 국토계획법 및「소득세법」상 일반적인 농지와 도시지역 내 농지의 성격이 다른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도 달라진다.

      가)「소득세법」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나) ① 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역시 “재촌자경”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법률에 따라 경작이 금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것이다.

      다) ②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아니다.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 일단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해당 토지의 형상이 “농지”가 아니게 되었을 때, 즉 개발 활동을 통해 용도에 따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역시 해당 토지를 개발(건물 신축)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법률에 따라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

     4)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가 일반적인 농지와 도시지역 내 농지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 ① 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로 곧바로 경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도시개발법」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②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때부터 토지를 개발(건물 신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개발 행위(건물 신축)가 법령에 규정에 의해 제한되된다. 나아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환지 계획 및 환지처분에 따라 기존 토지를 반납하고 다른 위치․면적을 가진 새로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도시개발법」제28조, 제29조, 제42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환지될 것이 예정된 기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고 만다.

      다) 특히 소유자가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면, 소유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는 소유자는 농지를 취득하여 개발(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소유자로서는 해당 토지를 개발(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령상 개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환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소유자에게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재촌자경을 할 수도 없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재촌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결국 토지 소유자는 처음에 계획한대로 토지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작을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다. 따라서 이처럼 처음부터 경작 대상이 아니라 개발 대상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

     5) 법원․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는 모두 위와 같은 구분에 기초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를 판단하여 왔다.

      가) 기존에 법원․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국세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결정․유권해석을 내려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토지의 성격 구분에 비추어 보면 기존 법원․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의 판결․결정․유권해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① 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부득이한 사유”(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996 심리불속행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조심 2016서1137, 2016.9.2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304, 2016.10.4.].

      다) [②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부득이한 사유”(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 2009.3.31.).

    (나) 청구인 OOO취득한 토지 중 전․답의 경우는 모두 [②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 중 청구인 OOO도시지역 내 농지를 취득한 사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OOO취득 농지

     2) 쟁점토지는 1989.8.19.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3) 청구인 OOO쟁점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인 2004.4.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참고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OOO취득한 농지는 <표2>에서 1번, 2번, 5번, 6번이다.

     4) 청구인 OOO쟁점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수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예를 들어, 청구인들이 2010년 1월경 청구인들이 대표와 주주로 있는 OOO통해 작성한 쟁점토지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면, 공동주택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사업계획서’ 참조).

     5) 쟁점토지는 그 후인 2008.1.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6) 청구인 OOO쟁점토지를 2016.4.29. 양도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청구인 OOO취득한 도시지역 내 농지는 앞서 살펴본 [②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2008.1.14. 이후 “부득이한 사유”(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금지)가 인정된다.

   (3) 쟁점토지 중 도로 부분의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나) OOO소유한 토지 중 다음 <표3> 2필지의 경우 “도로”로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

    <표3> OOO보유 토지 중 도로 부분

    (다) 위 토지(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라) 따라서 OOO소유한 토지 30,759㎡ 중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409㎡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상 최소한 가산세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직접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납세자가 공시된 기존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추후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세가 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14구954, 2014.7.23. 등 참조).

    (나)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2개월만 늦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쟁점토지에 대한 법률상 사용 제한(환지처분)이 개시된 시점이 2014.6.13.이므로 그로부터 2년 뒤(2016.6.13.)에만 양도하였더라도 법률상 제한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2개월을 더 기다리지 아니하고 2016.4.29.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수령한 것은 당시 적용되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였기 때문이다.

  

    (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확고하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왔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농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인지에 대하여는 과거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4.1.21.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1.21. 참조). 그러자 국세청도 2014.2.6.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따랐다(국세청 법규과-114, 2014.2.6.). 또한 국세청은 그 후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은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871, 2014.11.19. 등 참조).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2016.9.28.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하자(조심2016서1137, 2016.9.28. 참조), 국세청은 다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기 시작하였다(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304, 2016.10.4. 등 참조).

    결국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라)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신뢰하였기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은 때부터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을 받은 토지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만약 국세청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4년 4월 이전부터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면 청구인들로서는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 제한을 고려하여 2개월을 기다려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을 것이다.

   (마)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여러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들은 모두 2011년 이전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진 2016년 10월 이후의 것들로서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유지되던 유권해석과는 무관한 것들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대기업 사주일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하는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라 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본래 용도로 사용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이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합에서 쟁점토지의 경작을 금지한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재촌자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기업 사주일가로 그룹내 각 법인의 중요직책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한다. 또한 청구인들 주장 내용은 실제 경작할 의사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관련법령 취지와 입법목적에 매우 반한다 할 것이다.

   (나)「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당초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법령의 제한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그 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가 당초부터 비사업용 토지였다면 설령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1137, 2016.9.28. 등 참조)과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등 참조)에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농지와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하면서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단 한 번도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률(「도시개발법」제9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장 및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 쟁점토지와 토지소재지, 지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동일한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등 참조)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에서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마)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조합의 경작금지 안내문이 법령상 또는 행정청의 인·허가 등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OOO는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상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 행정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자체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경작금지 안내를 하였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합의 경작금지 안내는 OOO인·허가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쟁점조합이 지장물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지상물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작금지를 한 것으로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용금지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 설령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본다 하여도 도시개발의 시행방법 중 환지방식은「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의한 그 사용이 제한된 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2008.1.14.)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2014.6.13.)로 보아야 타당하고 그로부터 양도일(2016.4.29.)까지의 기간(1년 10월 17일)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3서1284, 2014.5.14. 참조).

  (2)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후 법령상의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1.21.)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제한이 실제 있어야 하나, 관할 관청에서 이를 제한한 적이 없었고, 청구인들 또한 쟁점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도시개발법」제9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장 및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아닌바, 이 건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심판원도 이 건 양도일 이전부터 다수의 심판례에서 동일하게 결정해 오고 있다(조심 2010중2858, 2010.12.20., 조심 2010서1317, 2010.9.13., 조심 2010중1411, 2010.8.4. 참조).

   (나) 청구인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개발행위는 법령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계획법 제56조를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내 토지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또한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당초 취득자인 이부용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부용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이해성, 이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법령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나 임야는 예외적인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조심 2008부3215, 2008.10.31., 2008전515, 2008.6.13. 등 참조).

  (3) 쟁점토지(40,311.8㎡)의 일부(52.4㎡, 약 0.13%)에 도로가 있었다고 하나, 농사를 짓기 위한 농도 및 농막 등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권해석 변경 없이 동일하게 해석하여 왔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 또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기존 유권해석 태도를 변경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권해석 태도를 변경함이 없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동일하게 해석(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4, 2016.10.4. 등 참조)하여 왔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 또한 동일한 입장을 견지(조심 2016서1137, 2016.9.28. 및 서울행정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등 참조)하여 왔는바, 기존 유권해석 태도를 변경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아울러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조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참고),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도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유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규는 당초 토지를 재촌․자경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법령의 제한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예규로 청구인들과 같이 당초부터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도시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도로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 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⑤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9)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 1만 제곱미터 이상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 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2016.4.29. 양도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인들 및 OOO쟁점토지에 대한 2016.6.30.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내역

(단위 : ㎡, 원)

<표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 백만원)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취득에서 양도시까지의 주요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행위를 금지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8.3.4. 쟁점조합이 설립되었다.

  (나) 2008.8.13. 쟁점조합의 지장물 보상계획이 공고(OOO도시개발사업 공고 제2008-3호)되었다.

  (다) 2010.11.24.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경기도 고시 제2010-374호)되었다.

  (라) 2012.3.30. 쟁점조합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경작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마) 2013.3.24. 쟁점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작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

  (바) 2014.1.23. 쟁점조합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경작금지를 재공고하였다.

  (사) 2014.4.16. 쟁점조합은 지장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OOO공고 제2008-003호)하였다.

 (5) 청구인들은 OOO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의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지상물 보상은 행정청의 인․허가 등을 받을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공고․통지 후 경작금지를 안내하였다는 OOO공문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는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사용금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사후적으로 법률 등의 제한에 따라 목적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득이한 점을 인정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이 당초 재촌자경이 불가능하여 취득시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았고 목적했던 용도의 제한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재촌자경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OOO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경작을 금지한 것은 OOO인․허가 등 행정작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조합 자체적으로 지상물 보상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법령상의 사용이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때 시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개발행위 자체를 금지·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중 취득 전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부분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현황 등으로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한 농도 및 농막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달리 반증할 만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과 법원․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를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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