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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생산일자 2019.11.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코퍼레이션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6. 07

판 결 선 고

2019. 11.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94,769,8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