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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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중-0262생산일자 2020.06.22.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양도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행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