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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부-0579생산일자 2020.06.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4필지의 전부와 같은 동 603-25, 603-26 2필지의 3분의 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그 외 다른 부동산들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5.29부터 쟁점토지를 OOO임대하였고, OOO쟁점토지에 연면적 1,936.92㎡의 가설건축물(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2019.5.27 OOO이에 대한 철거신고를 할 때까지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쟁점토지 지상에 OOO다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이를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쟁점토지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묵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건축법」제11조는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은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건축법」제22조는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만을 사용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8.5.29.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서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OOO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고, 축조 완료 후 OOO실시한 정화조 준공검사에서도 적합통지를 받았으며, OOO실시한 소방시설 검사에서도 완공검사증명서를 통지받았다(관련 증빙 제출함).

 (6)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로서「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존치기간 만료시 존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할 뿐,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7)「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22372 판결 참조)한 바 있다.

 (9)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9.6.1. 당시 쟁점가설건축물이 연장에 대한 신고 없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이었던 사실은 맞지만,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2019.6.1. 현재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받고 지어진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일정기간(6개월) 동안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아 멸실일 현재 건물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하는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072, 2009.9.25. 참조).

 (3) 쟁점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가설건축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89년에 취득하여 2014년까지 여객버스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년에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2) 쟁점토지는 2018.5.29.부터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쟁점가설건축물) 부지로 사용되었고, 쟁점가설건축물은 2019.5.27. 철거신고되었다.

 (3) 쟁점가설건축물 중 1층의 건축면적은 1,109.75㎡이었고, 2층의 건축면적은 827.17㎡이었으며, 그 연면적은 1,936.92㎡이었고, 이에 대한 축조신고서 등에 의하면 「건축법」상 그 존치기간은 2018.5.29.부터 2019.5.28.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9.5.15.경 쟁점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OOO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구청의 담당자가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하여 2019.5.27. 철거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OOO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그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이 2019.7.8. 쟁점토지를 OOO임대하였고, 그 지상에 현재 모델하우스가 축조되어 있다.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이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은「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례규정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및 제10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설건축물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법문상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처분청은 가설건축물은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자의적인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유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다)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가설건축물은「건축법」상 존치기간이 2019.5.28. 만료되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규정한「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가설건축물인 존치기간 만료시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허가기간 내에 존속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를「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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