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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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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2843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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