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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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11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4. 29.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10.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2018. 10. 16.”을 “2018.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16행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