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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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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생산일자 2020.06.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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