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생산일자 2020.06.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1113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71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04.22. |
판 결 선 고 | 2020.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고, 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