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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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20-서-1086생산일자 2020.05.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