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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생산일자 2020.07.02.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20가소1099440 부당이득금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