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생산일자 2020.07.02.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소1099440 부당이득금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6. 18. |
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