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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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안산지원-2020-가단-64302생산일자 2020.06.1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질의내용
사 건 |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6.17 |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