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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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8032생산일자 2020.05.0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여환육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