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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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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질의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4.9.

판 결 선 고

2020.4.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구 00동 000 대 346㎡ 및 위 00동 000 대 527㎡에 관하여 2001. 4. 1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01. 5.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18.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재가단00호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재심 소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국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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