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16.

판 결 선 고

2020.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