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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등
조심-2019-서-3499생산일자 2020.07.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배우자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자녀들도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64년생, 남성)은 인도네시아 소재 OO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동 관련 스크랩을 국내외 금속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과 국내 철강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2016년 4월경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가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1.부터 2019.6.4.(조사중지 1차 2018.10.4.∼2018.10.24, 2차 2018.10.26.∼2019.1.24., 3차 2019.2.22.∼2019.6.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에도 철강 중개수수료와 동(銅) 관련 스크랩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OOO신고누락하였고, 신고누락과 관련한 필요경비 OOO추인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졸업하고 1987년 종합무역상사인 주식회사 OOO공채로 입사하여 철강 금속 수입판매 파트에 배치되어 근무 중 1996년 같은 회사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철강 판매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가족(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이주하였다.

  OOO자카르타 사무소 인원 축소로 1998년 3월 귀국 발령이 났으나 청구인은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퇴직금, 명예퇴직 위로금, 국민연금 해약금 등 총 OOO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 오퍼무역업을 시작하였고, OOO인도네시아 에이전트로서 위 회사들의 철강 수출 중개업을 하여 왔다.

  한편 청구인은 OOO퇴사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쟁점회사를 설립하였고, 2012년 6월에는 사업 및 경영컨설팅업체인 OOO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인 5명을 고용하였고, 사업용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1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았으나 2012년 10월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이민 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KITAP비자(5년 영주비자)를 발급받았으며, 2013년 4월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이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인도네시아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청구인 회사의 주주 겸 비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 OOO인도네시아 이주 당시 각 5세, 2세였고, 유년기와 초·중·고등학교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마친 후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규정(영주자 특례입학)에 따라 OOO2011년 3월 OOO입학하여 2018년 2월 졸업하였고, OOO2014년 3월 OOO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이는 학업을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부모님 등 친지 방문 및 당뇨합병증 검사 등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7년 연평균 48일간 국내에 체류하였을 뿐이므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1>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마)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외에도 2017년말 현재 골프회원권과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였고, 2016년 OOO상당을 예치하였는바, 청구인은 모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재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축적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 ㎡, 천루피아, 천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23년째 계속 거주하면서 모든 인적, 사회적 관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자연히 국내에는 별다른 인맥이나 사업 연고가 없어 귀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바) 처분청은 2014년 배우자 OOO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조사 대상 기간 2008년∼2011년, 관련인 청구인) 청구인과 OOO모두 비거주자로 보아 OOO청구인으로부터 현금(OOO취득자금 포함) 수증한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OOO과세를 결정한 바 있으나,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에는 청구인 등을 거주자로 보아 2014년 이후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20년 가까이 살아온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2014년 달라진 것은 둘째 딸 OOO입학한 것과 자녀들 명의로 반포동 소재 아파트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명의로 각 상가를 매입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자녀의 국내 입학이나 국내 투자를 이유로 그 동안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변경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비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즉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부터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그러한 비거주자의 거주자로의 신분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년뿐만 아니라 2015년, 2016년, 2017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이다.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OOO 유방암이 발병되어 한국 체류기간이 다소 증가했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학교에 재학중이라 한국에 체류한 것이며, 그 동안 국내 재산증식은 OOO추가 매입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청구인 가족의 질병치료, 학업 및 투자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종전 생활․경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신분이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로 변경되는 것은 위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인도네시아 거주자인지 여부)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3조 제2항은 “국내과세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또는 과세기간에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조항의 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이중거주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동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중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있는 체약국)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청구인 소유의 면적 270㎡의 OOO거주하고 있고(증거 : 등기부등본), 국내에 일시 체류할 때에는 OOO머무르나 그 기간은 연평균 48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 가사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한국 및 인도네시아에 각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보아야 한다.

   1) (가족관계)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만 자녀 2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녀 OOO2011년부터, OOO2014년부터 한국 대학교에서 학업을 받느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2) (사회관계) 청구인은 20년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무역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거래처 및 사업파트너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과의 관계는 청구인의 무형재산이다. 반면 대한민국에는 인맥이나 사업연고가 없고, 부모님 등 친지 방문이나 당뇨 합병증 검사 등 목적으로 일시 방문할 뿐이다.

  청구인은 현지 OOO인도네시아 동문회 모임에 참가하고, 주말에는 배우자와 교회에 참석한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 수익금으로 매년 OOO학생 2명에게 OOO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OOO재정적 지원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인적 및 사회적 관계는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제활동)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수출중개업을 하고, 회사들을 설립, 운영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여오고 있으며, 배우자 OOO비상근으로 청구인을 도와주고 있다. 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현지인 5명을 고용하고 영업용 사무실과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한국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사업용 사무실이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시 체류할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용하는 OOO아래 <표3>과 같이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였다.

<표3> 청구인의 카드사용 내역

                                                  (단위: 백만루피아, 백만원)

   4) (재산상황)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2017년 말 현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목적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관리를 처제인 OOO에게 맡겨 청구인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그 부동산의 관리를 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철강중개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보다 대한민국의 인적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가 없다.

   1) 한국의 철강 수출경로는 철강 제조업체OOO수출상사OOO통하여 수출하고, 수출상사는 현지의 판매 에이전트 또는 현지 지사(현지 법인)를 통하여 현지의 최종 수요처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다.

  청구인은 OOO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판매 에이전트로서 인도네시아 수요자에게 철강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철강은 공급과잉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철강시장이 수요자 시장(Buyer's Market)이므로(증거자료 : 신문기사), 수출상사와 독점적인 에이전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수요자에게 철강을 판매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한국 내의 네트워크의 형성보다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강 수요자와의 네트워크의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철강거래의 현실을 모른 채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에서 청구인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용역계약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2005년 6월 OOO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5.31. 해지시까지 계약을 유지하였고, 2015.6.1. OOO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OOO과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도네시아 철강 수출입거래의 독점권을 가지면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조건이었고, OOO경우도 같은 조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독점권을 갖는 용역계약서에 따라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국 내 공급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불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OOO인수한 OOO청구인이 개발한 인도네시아 상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 청구인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할 때 청구인에게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인도네시아 기존 거래처 및 한국의 종합상사인 OOO직간접적으로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주요 9개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를 OOO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구축한 인도네시아 현지 네트워크 및 상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OOO계약 해지 후 2015년 6월부터 OOO동일한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거래처와의 네트워크, 인맥 및 상권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3) 실제로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정착한지 20년 넘게 계속 철강무역업에만 종사하여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인적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중요한 영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타 경제권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계 화교 상권이 경제력을 쥐고 있고, 대부분의 철강재 구매는 주요원자재라 오너(소유주)가 70〜80세로 은퇴할 때까지 직접 결정 관장하기 때문에 한번 거래처와 맺은 인연은 평생 이어지는 상황이다. 청구인의 경우 철강 지식 외 인도네시아어 전공자로서 능통한 인도네시아 언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거래처와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사업 초년기부터 인도네시아 이름을 별도로 작명하여 인도네시아에는 OOO철강업계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의 경우 청구인 1인에게 중개 독점권을 준 OOO한국의 수출상사들 중 인도네시아 철강 수출 1위를 차지하여 현지 중개인의 수가 훨씬 더 많은 OOO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네트워크와 사업영역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동(銅) 관련 스크랩의 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판매할 수요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공급국인 인도네시아에 비해 수요국인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가 없다.

   1) 인도네시아에서 동 스크랩을 포함, 철 스크랩(steel scrap), 고지(waste paper), 기타 비철 및 플라스틱 스크랩의 유통은 소수 종족인 OOO장악하고 있으며 OOO종족의 경우 “모욕을 당하느니 죽는게 낫다” 라는 종족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거친 강성 종족이다. 이로 인해 OOO이외의 종족 그리고 외국인이 스크랩 수집업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 인도네시아에서는 동 스크랩을 국가전략물자로 간주하여 강력한 수출제한정책을 펼치고 있어 수출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진술내용, 수출제한규정 및 수출허가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지난 25년간 취급한 동 스크랩은 제관공장(통조림깡통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바늘형태)인데 대부분의 통조림제조업체들은 동 스크랩을 완제품(copper wire) 업체에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외부업자는 그러한 동 스크랩을 구매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과거 한국산 석도(주석)강판을 납품했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소재 OOO회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동 스크랩을 받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한국에서 OOO통하여 일임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한국내의 수요처를 만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없고, 동 스크랩의 경우 OOO시세에 연동되어 있는 상품과 같은 상품이므로 판매처와의 네트워크의 필요성보다는 인도네시아의 동 스크랩 발생업체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년∼2017년까지 평균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며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며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국내체류일수는 2012년 97일, 2013년 100일, 2014년 141일, 2015년 235일, 2016년 151일, 2017년 162일로 평균 147일이다. 2015년 국내 체류일수의 증가로 2014년∼2017년 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172일로 늘었으나 그 이유는 유방암이 발병되어 2015년 8월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합병증이 심하여 치료목적으로 자주 입국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대학교 재학중이라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은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질병치료 및 학업목적으로 국내체류일수가 많아진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들은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인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장녀 OOO졸업한 후 인도네시아에 귀국하여 동물병원을 개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전에 경험을 쌓기 위하여 사료, 동물의약품사업 등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OOO인턴으로 입사하여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나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소유한 자산이 OOO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이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의견이나, 국내 소유 부동산 중 OOO청구인의 자녀 OOO그 외조부 OOO유증받은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 OOO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답변대로 2017년말 현재 국내 소유 부동산이 인도네시아 소유 부동산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6.4.21. OOO건물을 OOO매수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과 가족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부동산을 취득 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는바, 2014년 초까지 보유건물 및 가액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우위를 차지하였고, 2014년과 2015년 인도네시아 소유 부동산 건수는 여전히 한국보다 많으나 가액은 한국보다 적게 되다가 2016년 들어 OOO매수함으로써 한국의 부동산의 가액이 인도네시아보다 월등히 많게 되었다. 2017년말 현재 한국 부동산가액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는 2016.4.21. OOO취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다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 보유건수나 부동산 거래 빈도 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4>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제도이고 사업수익 투자처로 인도네시아보다는 한국이 더 선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서 청구인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의 소유 회사인 OOO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소유할 수밖에 없어 한국에 투자한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아래 <표5>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인도네시아의 사업소득에 비하여 대단히 미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표5> 국내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단위 : 백만원)

  이는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사업수익 2014년 약 OOO비교하면, 대단히 미미한 금액이고 처제인 OOO정식 건물관리인으로 선임하여 OOO등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였고, 관리대상 부동산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소유의 OOO공동소유의 압구정동 상가이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족이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거로 보고 또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의견이나, 국외에서 프로축구선수로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보험급여를 받으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조세심판례(조심 2016중3113, 2017.3.22.)는「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년 인도네시아에 OOO주재원으로 이주하였는바, 통상 주재원 발령의 경우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이주한다. 이후 1998년 IMF 당시 직장을 사직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국의 주민등록 말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 당시 국민연금까지 해약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건강보험은 OOO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2016년 OOO매입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였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인 BPJS에 가입되어 있다. BPJS는 퇴직연금,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6년 OOO매입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었고 종합소득세신고 시 세무사가 별 의미 없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기재만으로 거주자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소득세법」제3조는 비거주자라도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고, 자신이 거주자라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소는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부상의 기재나 사회보장 또는 세무신고 등 행정적 요인만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및 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국내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명백한 대한민국 거주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타국에서의 판정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며,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한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같은 뜻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같은 뜻임).

  또한「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참조).

  

  (나) 청구인과 가족은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2003년 취득한 부동산을 2011년 양도한 직후, 다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2003년 이후부터 계속 국내에 거주 가능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년 4월 인도네시아 국적취득을 위해 제반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5년 단위로 갱신하는 KITPA비자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적취득을 위해 제반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존재하고 있고, 2011년부터 계속하여 주거지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별다른 인맥이나 사업 연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철강 중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사업으로 매출처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만 매입처는 OOO등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거래 수주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보다 오히려 국내 인적네트워크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대한민국에 인적 네트워크나 사업연고가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재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 OOO불과하나, 청구인과 가족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만 보더라도 OOO이르며, 이는 인도네시아 소유 재산의 약 5.7배에 이르므로 청구인의 모든 경제․사회활동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별론으로 청구인의 인도네시아의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이 출자한 법인인 OOO소유하고 있고 OOO청구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내의 부동산 OOO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소득세법」상 청구인의 거주자 판정시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가 되기 어려우므로 인도네시아의 경제․생활관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2) 청구인은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가족 등 인적관계와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회적 관계 및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대한민국「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해야 하고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에서는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 협약 주석서는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였으므로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므로 거주지국 판정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인과 가족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4년∼2017년까지 평균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며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국내 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수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가족은 최소 2011년부터 계속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하고 있다.

  (다)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한 철강중개 사업은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양국에 걸쳐 거래처와 인적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형태이지만, 청구인의 다른 사업인 동(銅) 관련 스크랩 판매 사업을 살펴보면, 동(銅) 관련 스크랩의 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판매할 수요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보다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공급국인 인도네시아에 비해 수요국인 대한민국이 더 중요한 거래처이며,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근거로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자가 올린 한 블로그를 인용하면 OOO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인도네시아 현지 스크랩 사업자는 LC 및 은행 거래를 꺼려 대부분 국내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스크랩 공급자 중 수출하려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 청구인이 수출을 위한 동(銅) 관련 스크랩을 쉽게 매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OOO동(銅) 관련 스크랩을 검색하여 누구든지 쉽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동(銅) 관련 스크랩 판매 사업은 수요국인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자산은 청구인이 출자한 부동산을 제외하면 약 OOO불과하나 대한민국에서 청구인과 가족은 소유한 자산은 OOO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철강중개사업 관련) 청구인은 2019년 3월 기사를 인용하며 철강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수요자 시장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이전의 시장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시장 상황이 중요하므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OOO“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동향”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향 자료에 나타나는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한 철강 관련 정부예산 또한 2015년 미화 OOO달러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이전 인도네시아 철강시장에서는 정부 인프라 확대, 자동차 산업 성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국 철강 생산 및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철강 공급자가 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거래하였을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OOO등과의 독점 계약서를 언급하면서 국내업체보다 인도네시아의 철강 수요자와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OOO근무자로 장기간 일하였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 단기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철강사업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간 계속하여 국내 업체와 독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청구인이 인도네시아 판매독점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청구인은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판매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비용이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모두 국내 기업인 OOO등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인도네시아 철강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주장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

  (다) (동 관련 스크랩 판매사업 관련) 청구인은 동 관련 스크랩 수출시 OOO종족,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제한정책으로 인도네시아의 인적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7년 2월 1일 OOO”을 살펴보면, OOO인도네시아에서 720만명(전 인구 2억5300만명의 약 2.8%) 정도인 소수민족으로 주로 OOO에서 집단 농경생활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고, OOO교수의 “OOO문화와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OOO주요산업은 어업과 염업 그리고 옥수수 생산 등 농작물이어서 청구인의 진술서에서 언급한 OOO스크랩, 비철 등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인도네시아의 수출제한정책에 대한 주장은 인도네시아 수출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단지 ‘편지’ 내용에 “수출승인이 되었다”라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보다 사업상 더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충적으로 청구인의 동 관련 스크랩 판매사업은 2015년까지만 운영되었으므로 2016년 이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때는 동 관련 스크랩 판매사업은 판단 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의 가족 생활 관련) 청구인의 부인과 자녀 질병치료 및 학업목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체류하고 있어 이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는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청구인의 축적된 재산을 외환 송금 형태로 받아 국내에서 고액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첫째 자녀가 직장을 가지는 등 국내에서 생활 관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은 불확실한 것이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청구인의 부인 및 자녀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청구인은 소유 부동산이 인도네시아보다 국내에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가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자녀가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OOO소재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부동산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약 6배 정도 많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이 자산을 소유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OOO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과 법인은 법률적 실체가 다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건에서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된 수익에 비해 소액이며 당시 세무대리인이 별 생각 없이 거주자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국내 거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며, 청구인이 신고 당시 인도네시아 거주자라고 판단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대만민국과 인도네시아 세법에 의하여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직권 심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①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 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 인도네시아 소재 쟁점회사를 운영하면서 동 관련 스크랩을 판매하는 국내외 금속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사업과 국내의 철강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2016년 4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가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출국횟수 및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출국회수 및 국내 체류일수

(단위 : 회, 일)

<표7>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

(단위 : 일)

   1) 배우자 OOO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12〜2017년 평균 체류일수는 183일 미만이나, 2011년부터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 중이다.

   2) 자녀 OOO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장녀 OOO2011년 3월 OOO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였고, 졸업 후 2018년 3월 국내 소재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며, 차녀 OOO2014년 3월 OOO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외화수취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 가족의 외화수취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청구인은 쟁점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금속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등에 동(銅)관련 스크랩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국내업체로부터 2002년 2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약 OOO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2년∼2017년까지 인도네시아 계좌에서 국내 본인과 가족들 명의 계좌로 OOO송금하였으나 본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이 쟁점회사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자산을 외환형태로 송금받아 아래 <표9>와 같이 국내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나, 자신들을 모두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9> 청구인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단위 : 백만원)

  (마)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인과 가족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건에 대하여 2019.6.3.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추가로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동향(2017.8.21.)’, ‘OOO칼럼(2017.2.1.)’ 및 ‘OOO문화와 생활변천(2019.6.26.)’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5년 단위로 갱신하는 KITPA비자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회사의 거래처는 주로 국내업체로 국내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거주자 판정순서는 ① 항구적 주거, ② (항구적 주거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 ③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없는 경우) 상호합의이고, 이 건에서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그 가족은 인도네시아 보다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이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회사의 거래처는 주로 국내업체로 국내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보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2014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동 조사에서 OOO대한민국의 비거주자로 보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하여는 결정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사 종결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에 대하여도 비거주자로 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조사와 달리 OOO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 위 증여세 결정을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도 청구인 등에 대한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정의 혼란이 있었는바, 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정상적으로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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