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의 자매 OOO 등 3인은 1981.1.30. 지분 3분의 1씩 증여로 취득한 OOO전 1,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12.12.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16.~2019.10.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감나무 농원으로서 청구인의 큰언니 OOO 단독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권자의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 및 작은언니 OOO의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0.1.10. 청구인과 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38년 기간 중에 결혼하여 잠시 OOO에 거주하였던 1986년 3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세 자매가 함께 콩, 벼(산두), 고추, 무, 배추 등 농작물을 직접 지어오다가, 1995년부터는 비교적 경작이 쉬운 감나무(단감, 대봉)를 식재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감 농사를 세 자매가 공동으로 지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여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를 소유한 큰언니 OOO가 감농사를 주도적으로 지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두 동생들은 언니의 지시에 따라 감농사를 보조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설령 처분청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결혼하여 OOO에 거주한 1986년 3월부터 1987년 10월까지의 1년 6개월과 청구인이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한 201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의 6년, 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한 2003년의 1년 외에는 청구인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바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적어도 29년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농지원부가 있는 큰언니가 주도적으로 감농사를 지었고, 동생들은 큰언니를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만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토지 면적의 감나무농사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비료작업 2∼3일, 전지작업 2∼3일, 농약 2∼3일, 감수확 2∼3일 등 1년에 8∼15일 정도면 충분하므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감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2003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할 때와 2013년 이후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할 때에도 청구인은 두 자매와 함께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전지작업 및 비료와 농약살포 작업을 하였고, 감 수확시에는 세 자매가 이웃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OOO 이상은 커녕 소득금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한 번도 없었다.
(3) 청구인이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29년 이상은 자경하였다.
(가) 설령 백보 양보하여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한 6년의 기간과 청구인이 결혼하여 OOO에 거주하였던 1년 6개월의 기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1년의 기간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가 곤란하여 큰언니가 감농사를 주도적으로 짓고 동생들은 감농사를 보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를 취득한 1981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 없었던 29년간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농사에 종사하였다.
(나) 또한, 1980년대와 1990년 초반 우리나라 농촌(쟁점토지 소재지의 경우 현재는 OOO이나 과거에는 OOO로 전형적인 농촌이었고, 지금도 OOO 변두리에 속한 농촌지역임)은 모두 어렵게 살았고, 더구나 청구인처럼 타 소득이 없는 경우 오직 땅에만 의존하여 그 땅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자급자족하며 살 수밖에 없었으며, 땅 한 평 놀릴 여유나 형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적어도 위 29년간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목격자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판매대금 입금확인증’, ‘청구인이 감 수확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위 입증서류의 진실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부인할 반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 등 입증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반증)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모든 여건이 청구인과 비슷한 큰언니 OOO는 자경을 인정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청구인은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농지원부가 없는 이유는 처음 농지원부를 만들 때 청구인과 작은언니 OOO이 소유농지가 쟁점토지밖에 없었고 경작농지가 1,000㎡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 자매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농지원부가 있는 큰언니 OOO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과 OOO은 농지원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1981.1.23.부터 1998.12.8.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 즉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농지로 총 1,000㎡ 미만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지분 617㎡는 1981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8.12.9.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서리 620 답 2,102㎡를 상속받을 때까지 적어도 18년간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농지로 총 1,000㎡ 미만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거나, ‘토지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는 적어도 청구인이 3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토지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동 조항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의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기의 노동력’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포함할 수 없고, 문리해석대로 자신이 직접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담당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할 것인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경우에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 노동력의 투입비율이 2분의 1 상당인 경우만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농지원부가 없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3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며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자경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에 자기 노동력의 투입비율이 2분의 1 상당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감농사 이전인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경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세 자매를 대상으로 문답을 실시한 결과, OOO는 감나무농사에 대한 자기만의 농사방식, 농사도구가 무엇인지, 사용하던 비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출하내역서, 비료구입내역서 등 증빙을 제출함에 따라 자기의 모든 노동력을 농사에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청구인은 감나무농사에 대한 일반적인 순서를 답변하고 큰언니 OOO의 농사진행에 따라 경작에 참여하였고, 감 수확철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방문하여 수확하였으며 모든 농작업을 큰언니의 진행에 따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수시로 농작업을 하였고 특히 수확철은 매일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OOO의 문답내용과 상반된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의 지분은 617㎡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피부관리를 겸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평일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문답서에서 보듯이 1995년부터 2018년 양도일까지 25년간을 감나무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모든 농작업을 큰언니 에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농작업의 준비과정이나 농자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거지와의 거리, 감나무농사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그 외 달리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에서도 OOO의 답변내용처럼 구체적이고 농자재나 비료 등을 모두 OOO가 소유하고 농작업을 실행하여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에서 감 수확을 하여 출하는 농업인으로 동일 물건지를 한명의 소유자는 감 농원으로, 두명의 소유자는 주말․체험영농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있으며,
(나) 19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없고,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1,000㎡를 초과(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 농지법(2017.10.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전)라는 점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은 없다.
(나) 청구인, OOO 및 OOO 등 3인은 쟁점토지를 1981.1.30.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8.10.25. OOO에 양도한 후 각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3인 공동경작으로 8년 자경감면 적용, 납부세액은 없음)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토지를 단독 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권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고, 청구인과 OOO의 지분에 대하여는 자경감면 부인 및 비사업용토지 10% 추가세율 적용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9.16.∼2019.10.4.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3.4.3.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의 사업소득은 OOO으로 나타난다(별도의 근로소득이나 2012년 이전 사업 또는 근로소득은 없었음).
OOO (마)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9.9.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매들과 함께 공동경작(감농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표[1986.2.28.∼1987.10.14. OOO, 1987.10.15.∼현재까지OOO], 쟁점토지 인근주민 및 지인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감의 출하와 관련하여 2018.11.2. OOO로부터 OOO을 수령한 입금확인증 및 감 수확 관련 사진 7매 등을 제출하였다.
OOO (사) 한편, 청구인의 작은언니 OOO이 2020.2.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0.4.8. 국세청장으로부터 인용결정(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농사의 특성상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매일 또는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감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반면, 처분청이 세 자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OOO를 제외한 청구인과 OOO은 농작업에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감농사의 특성이나 쟁점토지의 소유형태 및 보유기간(약 38년) 등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나 지인들의 자경확인서, 판매대금 입금확인증, 관련 사진 및 자매들의 관련 진술 등에 의해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제시도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취득(1981.1.30.)한 이후 약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2013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사업기간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6년 미만에 불과하고 연간 사업소득도 OOO 미만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규정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금액OOO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