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등 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친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가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매월 이체한 금액이 자동 출금되어 청구인들이 가입한 연금보험계약(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로 납입되었기에 이를 증여로 보아, 2019.5.20.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친은 재테크차원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쟁점보험의 실질 권리는 부친에게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자가 상이하여 증여로 볼 때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는데, 이 건은 보험사고일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 (3) 쟁점보험의 형식상 계약자ㆍ피보험자ㆍ수익자는 청구인들이나, 부친이 보험계약을 직접 청약ㆍ작성하였고, 다만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같아야 한다는 설명에,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의 계좌를 경유하여 쟁점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뿐이다. (4) 청구인 OOO 명의의 보험계약은 부친이 2018.10.xx. 중도 해약하여 해지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였기에 청구인들OOO에게 실지 귀속된 금원이 없어 증여로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의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청구인들)와 보험료불입자(부친)가 다른 이상, 쟁점보험료는 증여된 것이며, 연속된 증여이므로 각 쟁점보험료의 불입연도 말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였다. (2) 부친이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어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들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보험료를 수령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계좌는 청구인들의 생활계좌이기에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부친 단독으로 자동 출금되도록 등록할 수 없음은 물론 장기간 자동 출금되어 청구인들이 그간 인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 OOO은 2014년에 쟁점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고 2014.12.xx. 해지하여 대출상환 후 남은 해지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OOO도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지한 것이어서, 쟁점보험이 증여할 의사 없이 차명으로 가입한 보험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 OOO의 해지보험금은 쟁점보험료가 납입되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후 해약된 것이어서 당초 증여세과세요건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들이 수령할 해지보험금을 부친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증여(청구인들이 수령하여 부친에게 전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친이 청구인들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개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저희 회사는 해당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쟁점보험의 계약자ㆍ피보험자ㆍ수익자는 청구인들이고, 매월 부친이 쟁점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쟁점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는 방식으로 쟁점보험료가 불입되었는데, 부친이 쟁점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 간 다툼은 없다. 연금보험계약은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전에 모두 해지되었는바, 청구인별 연금보험계약 및 해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청구인 OOO은 연금보험약관을 통해 2014.6. OOO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4.12.xx. 쟁점보험을 해지하여 대출상환 후 잔액 OOO을 환급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조사종결일(2018.10.xx.) 청구인 OOO 명의의 연금보험계약도 중도 해지되어 환급보험금 OOO이 부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청구인들은 부친이 쟁점계좌에 보험료를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재테크목적으로 자녀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증명하고자 당시 보험계약을 권유 및 청약한 보험상담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친이 재테크차원에서 자신들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쟁점보험료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확정된 증여로 볼 수는 없겠으나,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부친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이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계약된 연금보험계약(쟁점보험)의 보험료로 납입되어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보험에 납입된 쟁점보험료가 부친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은 계약자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일반은행계좌에 달리 출금도 어려워 차명재산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고, 쟁점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으로 추후 계약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여야 수령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들보다 고령인 부친이 자신을 위한 재테크목적으로 자녀들 명의의 연금보험에 투자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 중 OOO은 보험금수령시기(연금지급)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해지하였고, OOO도 보험금수령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해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자녀들이 피보험자․계약자․수익자인 연금보험계약의 쟁점보험료를 부친이 대납하기 위해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