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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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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대법원-2020-다-226254생산일자 2020.07.29.
AI 요약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다226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〇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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