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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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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생산일자 2020.06.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9나60651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0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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