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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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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생산일자 2020.07.09.
AI 요약
요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나2009505 손해배상(국)

원 고

조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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