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경주지원-2020-가단-11837생산일자 2020.08.11.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183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8.11 |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7.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