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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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0-다-228793생산일자 2020.08.2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다228793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오AA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470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