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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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20-다-234903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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