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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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생산일자 2020.08.13.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8.13. |
주 문
1.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가. 2015. 8. 21. 체결된 10,000,000원,
나. 2015. 10. 22. 체결된 10,000,000원,
다. 2015. 10. 27. 체결된 10,000,000원,
라. 2016. 3. 1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