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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2020-인-1708생산일자 2020.08.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본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한후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6.11. OOO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2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12.2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2.24.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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