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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0-광-2094생산일자 2020.08.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7.2.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 2020.2.1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20.1.27.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 OOO, 매입액 OOO, 납부할 세액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20.3.12.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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