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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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0-두-39020생산일자 2020.09.0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390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외1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22088 |
판 결 선 고 | 2020. 9. 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