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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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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
목포지원-2020-가단-53096생산일자 2020.09.09.
AI 요약
요지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09.

주 문

1.피고는 ○○○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제38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