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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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목포지원-2020-가단-53096생산일자 2020.09.09.
AI 요약
요지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0.09.09. |
주 문
1.피고는 ○○○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제38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