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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274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제주)2019누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구합532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 고AA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

소득세 463,766,890원의, 원고 문정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361,910,65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과 그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

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

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지상에” 다음에 “2014. 1. 22.경”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문BB와 원고 고AA는 2015. 3. 2.경 고CC으로부터 위 3803-12 토지의 고C

C 소유 1/2 지분 중 각 1/4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문BB와 원고 고AA는

위 3803-12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 제2쪽 제21행의 “지상에” 다음에 “2014. 2. 20.경”을 추가한다.

제3쪽 제18행의 “조세심판원”을 “국세청장”으로, 같은 행의 각 “심판청구”를 각 “심

사청구”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⑷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각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하

여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상 명의자인 FF건설인지 아니면 실제 행위

자인 유DD인지, 원고들과 FF건설 명의로 체결된 계약 및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유DD은 이 법원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FF건설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제 공사대금은 FF건설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것과 동일한

각 4억 9,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위 실제 공사대금인 각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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