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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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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3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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