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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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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대법원-2020-두-41207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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