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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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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37819생산일자 2020.08.2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2020두37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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