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34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44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 6. 12. |
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66,626,64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증여세 14,90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그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시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서○○이 이 사건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아파
트의 임대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서○○의 인적 관계, 서○○이 이 사건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서○○의 송금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자체를 증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다만,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서○○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아 자신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서○○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금전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금전을 서○○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만을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설령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서○○이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할 당시에 원고(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서○○이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동시에 원고는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임대차 종료 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될 만한 사정은 당시에 보이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임대차 종료 후에 원고가 직접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당시 원고는 ○○○○대학교 교수 임용이 확정된 상태여서 장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일(2010. 8. 25.) 직후인 2010년 9월부터 원고는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