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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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대법원-2020-두-31293생산일자 2020.04.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5312 |
원고, 피상고인 | AAA외3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 04.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