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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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안산지원-2020-가단-71843생산일자 2020.07.1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안산지원2020가단7184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7.1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