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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생산일자 2020.06.12.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19가소1761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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