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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0374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8.10.12. 청구법인 XXX 및 청구법인 YYY에게 한 <별지> 기재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OOO의 각 부과처분, △△△세무서장이 2018.10.5. 청구법인 ZZZ에게 한 <별지> 기재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위 법인들 간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 없는 법인 거래처들 사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하도급 상관행에 의하여 실제 용역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XXX(이하 “XXX”라 한다), 청구법인 YYY(이하 “YYY”라 한다) 및 청구법인 ZZZ(구 OOO, 이하 “ZZZ”라 하고 청구법인 XXX 및 청구법인 YYY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08.1.30., 2010.3.18. 및 2006.7.20. 각각 설립되어 CCTV 설치공사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들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8.3.28.∼2018.9.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 간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12개의 법인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간의 거래 일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OOO(이하 ○○○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0.5. 및 2018.10.12. 청구법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체결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을 전부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의도나 조세회피 의도 등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는 ①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고, ② 거래 당사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용역공급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③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다. 나아가 ④ 매출·매입장부상 착오 외에 누락이나 허위기장도 없었고, ⑤ 고의로 재무제표의 왜곡 등 부정한 의도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피해도 없었으며, ⑥ 거래당사자 중 자료상이나 명의위장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⑦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전액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나 세금탈루도 없는 사안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용역 제공, 대금 수수라는 3가지 행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1) 계약체결 사실의 경우 관리인력이 없는 영세한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별도의 서면 계약서 작성 없이 통상 구두로 계약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명시적인 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처분청은 하도급계약의 원청업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구두 계약을 서면화한 것으로서 그간 수행한 용역대가(계약금액)를 최종 합의할 때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다.

   2) 용역의 공급 사실은 ① 다수의 공사계약을 쟁점거래처들과 함께 현장에서 진행한 사실 관련 증빙(공사 현장사진 및 관련 서류 등), 현장에서 지출된 출장비(숙박비, 주유비, 식비 등) 증빙, ② 출장을 위한 교통비 증빙(고속도로 통행료, 기차표 및 비행기표 등), ③ 장비이동과 관련된 운송비(주유비, 운송비 등) 증빙, ④ 원사업자 및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된다.

   3) 대금지급 및 관련 세금신고 납부 사실은 사업용계좌 및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거래처별 원장 등의 회계장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금신고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하도급 상관행을 부정한 채, 개별 세금계산서와 개별 공사현장을 연결하기 어려운 점,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결과 매출액이 음수(-)로 산정되는 등 발생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는바, 이 건 과세가 명백히 잘못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가) CCTV 등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 간에 상호 하도급거래의 상관행이 확립된 경영상 이유가 있다.

   1) CCTV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카메라 제조,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인터폰, 구내 통신, 외부통신, 납품 설치, 운영, 유지보수 등 제조 분야와 용역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매우 낮아 4∼20인 정도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 YYY는 공사 터파기 작업, 금속기둥 등의 제조 등의 분야에,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OOO는 CCTV 네트워크 구축 및 LED 조명제조 등의 분야에만 약간씩 강점이 있어 홀로 거액의 계약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계약에 여러 영세업체가 참여하여 그 중 한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자신의 시공능력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상호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협업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이처럼 시공능력 부족 외에 하도급계약의 상관행이 확립된 또 다른 이유는 하자보수 문제 때문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업체들이 여러 개의 공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자 발생 시 영세업체들은 자신이 참여한 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며, 하도급을 받은 업체 또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지난 수십년간 업계의 상관행으로 확립되어 왔다. 이러한 상관행은 하자문제가 발생할 때 하도급 관계로 묶여 있는 관련 업체들의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다. 만일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면 관련 업체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에 무관심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들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이라는 정황과 상호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조합”이라 한다) 내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의 경영상황을 보면 쉽게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의 2017년 경영현황

   1)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를 비롯한 영세업체들 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의 거래에서는 먼저 구두계약을 진행한 후 일정기간마다 일한 것을 정산하여 금액을 확정짓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청자와 하도급업자와의 관계는 상호 교차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을지 모르므로 어떤 공사는 A사가 원청자로 B사에 하도급을 주고, 다른 공사는 B사가 원청자가 되어 A사에 하도급을 주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하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 간에는 분기 말 등의 일정한 시기에, 일한 것을 바탕으로 원청자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참고하여 상호 합의한 공급가액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정산할 수 밖에 없다.

   2) 또한 각 업체별로 연간 수십 건씩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고,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거래 형태로 많은 회사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 중인 각 공사들의 서면계약서, 재고수불부 및 기타 업무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낮은 이익을 얻으며 힘들게 생존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어려운 요구이며, 오히려 해당 업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탈루세액이 전혀 없이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다) 쟁점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본다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ZZZ의 경우, 2016사업연도 매출액에서 가공거래로 간주된 공급가액을 차감하면 OOO, 평균 인원 4.6명을 반영한 인당 매출액은 OOO으로 불가능한 결과(음수)가 나오고,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급여 등 관련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바, 이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반증이 된다.

<표2> 쟁점거래를 제외한 청구법인들 경영현황

 (3) 처분청이 쟁점거래 각각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를 일괄적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판례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그 증명이 부족하다면 전부 취소하여야 하는데(OOO 등 참조), 처분청은 각 거래에 대한 엄격한 입증 없이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 전부, 자금흐름상 의심된다고 생각하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YYY의 대표이사인 ☆☆☆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진성거래로 볼 객관적인 증빙의 존재 및 진술서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동 진술서 등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

  진술서 및 심문조서는 처분청이 단지 OOO의 세금만 납부하면 아무런 추가 문제 없이 세무조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고 ☆☆☆를 설득했기 때문에 서명한 것으로, 진술서 등의 각 내용을 보면 ☆☆☆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법적 판단 없이 가공거래로 인정하거나,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다가 별 근거 없이 상당 부분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다시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나 법적 판단에 근거한 진술이 아니었다.

 (4) 처분청 답변서의 별지부분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처 허위기재 금융흐름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실행위자인 ☆☆☆가 청구법인 XXX나 청구법인 YYY로 송금하거나, 청구법인 XXX 및 청구법인 YYY가 ☆☆☆에게 송금하면서 법인계좌내용에 ☆☆☆가 아닌 OOO, OOO, OOO, OOO, OOO 등으로 기록하고 허위로 외상대금을 상계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은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다가 결국 부도에 이르는 것을 보고 상호 신뢰 관계에 있는 회사들 간에 필요시 상호 자금을 융통해 준다는 합의를 하고, 본인계좌를 관련 법인들의 통합계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해당 자금거래가 쟁점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한 자금거래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분석 없이, ☆☆☆의 개인계좌로 돈이 나가면서 쟁점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상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의 근거로 삼았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 순환거래 금융흐름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 YYY, 청구법인 XXX, 청구법인 ZZZ, OOO, OOO 등이 동일 혹은 비슷한 금액을 반복하여 송금하면서 업체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조합 소속의 영세업체들은 자금이 항상 부족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수 있고, 업체들 간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원청업체가 자금을 수령하자마자 같은 날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는 같은 날 재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등 정산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대금수수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상호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상호 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이상 그 대금도 상호 수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영세업체의 자금 상황에 따라 형성된 상관행과 상호자금수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슷한 금액의 돈이 같은 날 지급, 순환되었다고 하여 허위 거래의 대금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 ☆☆☆의 진술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 내용을 별지에 기재하고, 이를 과세 근거로 삼았다.

   2) 그러나, ☆☆☆은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처분청의 설득에 의하여 가공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청의 약속과 다른 내용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2018.9.3.자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2회)에서는 그간의 진술을 부인하고, 대부분 진성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답변서 내용 또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가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라) 세금계산서 발행흐름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 별로 발급일자 및 발급금액이 유사한 세금계산서를 묶어 세금계산서 순환거래로 분류하였고, 이를 가공거래의 과세 근거로 삼았다.

   2) 그러나,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은 수많은 회사들과 다양한 거래 형태로 1년에 수십 건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합 내 회사들 간 용역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중첩되어 있어 어떤 거래처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어떤 공사현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2018.9.3.자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2회)에서 ☆☆☆가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수많은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업체들은 대부분 비슷한 날에 일한 것을 정산하여 금액을 확정짓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들이라고 할지라도 각각 다른 공사현장의 정산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들인 것이다.

  (마) 기타확인사항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가공채권채무의 상계처리,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회계처리 등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회사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회계처리 당시 거래처 관련 적요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회계처리 자체를 잘못하였던 경우 및 개인계좌를 법인통합계좌로 이용한 사실 등에서 기인한 것일 뿐 가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결론적으로, 영세업체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회계처리에서의 잘못은 종종 있었으나, 실제 거래를 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처분청도 인정하였듯이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부 신고·납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청구법인들과 거래한 OOO, OOO 등의 쟁점거래처는 모두 쟁점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닌 진성거래라고 다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상관행과 영세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 수준의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하도급계약의 원사업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거래대금도 순환거래를 하면서 하도급의 형식만 취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하도급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 ZZZ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당환급혐의로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그 외 청구법인 YYY 및 청구법인 XXX도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의 실행위자가 ☆☆☆로 모두 동일하여 관련인으로 선정하였다. 2018.7.5. 위 청구법인들이 2016년 제1기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범위를 2016년 제1기까지 확대하였고, 2018.7.18.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위반 혐의로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하였다.

  (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하도급거래라고 한다면 원사업자로부터 위탁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하도급계약의 원사업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소명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조사과정 중 제출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하도급거래라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원도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역시 2017.6.7.부터 2017.6.9.까지 금융흐름을 보면 실행위자인 ☆☆☆가 청구법인 XXX나 청구법인 YYY로 송금하거나 청구법인 XXX 혹은 청구법인 YYY가 ☆☆☆에게 송금하면서 법인계좌 내용에 ☆☆☆가 아닌 OOO, OOO, OOO, OOO, OOO로 기록하고 허위로 외상대금을 상계하고 있고, 또한 2017.7.19.부터 2017.8.30.까지의 금융흐름을 보면(“청구법인” 문구를 생략한다), YYY→ZZZXXX☆☆☆YYY로 이어지는 송금방법을 반복하고 있지만 거래처 기입을 허위로 하여 YYYZZZZZZOOOYYY로 송금하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동일한 금액 혹은 비슷한 금액을 송금하는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 내역을 위장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순환거래를 한 것이 조사내용(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흐름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납품등을 하고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라는 하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쟁점거래가 고정인건비 해결 및 공공기관 낙찰공사 수주를 위한 의도로 하도급 협조체제가 긴밀한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OOO 1인에게 종속된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순환거래를 하면서 하도급의 형식만 취한 거래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인 ☆☆☆은 실물거래(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인 ☆☆☆은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총7회(증거자료 첨부)에 걸쳐 진술하였는바, 진술 당시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함과「조세범 처벌법」해당혐의 사건과 관련한 진술임을 인지한 후 진술 및 심문에 응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진술서 및 심문조서와 관련증빙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또한 진술 내용은 세금계산서 순환거래 및 금융거래 등의 증빙에 의해 진실임이 확인되었고 행위의 목적이 금융신용등급을 획득하고 관급공사 수주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은 2018.5.4.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ZZZ가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 YYY가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 XXX가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은 2018.6.15. 2017년 제2기에 청구법인 XXX와 OOO, OOO, 청구법인 ZZZ, OOO, OOO와의 실물거래가 없음을 인정하고, 청구법인 YYY와 OOO, OOO과의 실물거래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3) ☆☆☆은 2018.7.25. 2016년 제2기에 OOO, OOO, OOO, OOO, OOO, OOO와 청구법인들과의 실물거래가 없음을 인정하고, 2017년 제1기에 OOO, OOO, OOO과 청구법인들과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음을 인정하였다.

   4) ☆☆☆은 2018.8.22. 청구법인들의 2017년 제2기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 ZZZ의 경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 XXX의 경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 YYY의 경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가공거래혐의로 부인한 청구법인들의 매입‧매출거래내역의 합계액은 아래 <표3>∼<표5>과 같다.

<표3> 청구법인 YYY의 매입‧매출거래내역의 합계액

<표4> 청구법인 XXX의 매입‧매출거래내역의 합계액

<표5> 청구법인 ZZZ의 매입‧매출거래내역의 합계액

  (나)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들의 실대표자 및 실행위자가 청구법인 YYY의 대표자인 ☆☆☆로서 그는 조합(OOO)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청구법인 XXX의 대표자 OOO은 OOO의 배우자로 명의상 대표자이며, 청구법인 ZZZ의 대표자 OOO(☆☆☆의 모친) 및 (조사 당시)대표자 OOO도 모두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들은 ☆☆☆의 진술서 등에 대한 서명 경위를 요약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를 다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요약>

 (3) 처분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혐의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실행위자 ☆☆☆와 청구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 OOO, OOO의 2016∼2017사업연도 수행 공사목록현황표, 공사 수행 관련 서류의 사진(구체적인 서류는 너무 많아 요청시 제출한다고 하였음), 신용카드명세서 등, 특허증, 그리고 청구법인들의 세무조정계산서 중 손익계산서 및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심문조서, 청구법인 YYY의 2017.6.7. OOO 및 OOO 관련 분개장, 세무조정계산서 중 선급금 명세서 및 공사미수금 명세서, 청구법인 XXX의 2016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 청구법인 YYY의 2017.12.31. OOO 공사미수금 관련 분개장, 청구법인 ZZZ의 2017.12.31. 공사미수금 관련 분개장, OOO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2019.10.7.), OOO 대표자 OOO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청구법인 XXX 및 OOO의 OOO 외 3개역의 영상감시장치 개량공사 관련 용역 수행 입증자료, OOO의 OOO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장비 구매 설치 관련 용역 수행 입증자료,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하도급거래라면 원사업자로부터 위탁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들은 하도급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도급계약의 원사업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실제운영자 ☆☆☆리 이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 간의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순환거래 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 관련 서류, 공사현장 사진, 공사와 관련된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의 증빙을 보면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용역공급이 상당 부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의 실제운영자라는 ☆☆☆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인위적인 순환거래 등의 근거로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거래 중 반복·순환되는 일부 거래를 사례로 제시하였는바, 이는 영세업체들 간 상호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협업 시공을 하는 상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같은 날에 원청업체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로 즉시 지급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면 그러한 상관행의 존재 여부 및 그 실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동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그러한 상관행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반복·순환되는 것으로 조사된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하도급 거래 등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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