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광-3069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9.6.7. 청구인에게 한 2016.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 보험불입액OOO원을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1.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2017.4.18.)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액OOO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중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OOO원(①)에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가액 OOO원(②) 중 사업무관자산인 임대용부동산 가액 OOO원(③)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①×(②-③)/②, 96.2%]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나. OOO(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총자산가액 OOO원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인 저축성보험의 장부가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한 후,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7. 청구인에게 2016.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위 저축성보험 중 불입액 OOO원(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은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이므로 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함]하여 201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의 육성,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을 장려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1차적으로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 비교적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영업활동이란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고,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자금을 필요로 하며,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주식발행, 사채의 발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 피상속인은 ㈜OOO의 전(前) 대표이사로 OOO부터 OOO까지 하청을 받아 미장, 방수, 조적 등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고, 매월 OOO원의 노임을 지급하면서 원청으로부터 제 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노임문제로 인한 자금압박 등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장래의 노임지급 등 자금비축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2금융기관(OOO 주식회사)에 쟁점보험을 가입하였던 것이다.

 (3) 쟁점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자는 적립금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할 수 있고 중도인출금은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쟁점보험(자산) 자체가 감소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보험을 담보로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청구할 수 있고 대출받을 경우 향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 시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OOO은 매월 약정된 보험료를 불입하고, 적립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상 투자자산인 장기성보험(예금)으로 구분관리를 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수익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영업상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적립한 선급금 성격의 자산으로 금융거래내역 상 노임 등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OOO 법인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받아 노임 등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노임 등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부채를 상환하였다.

 (4) 따라서 쟁점보험 계약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게 ㈜OOO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받았던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도인출금 등을 정산하고 실제 수령한 해지환급금 등의 전액을 ㈜OOO 법인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노임지급 등에 사용한 점 등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보험을 ㈜OOO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자산에 대하여, 같은 호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이라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상품OOO 및 자금확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금융자산OOO에 대하여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1년 동안 보험에 불입한 한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결정OOO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장기 종신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보험을 사업과 관련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과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차입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부동산을 사업과 관련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쟁점보험을 가입하고 불입한 보험금은 법인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 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 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합계잔액시산표 및 감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인 임대용부동산 가액 OOO원과 저축성보험 가액 OOO원[저축성보험의 합계액 OOO원(아래 <표1>〜<표3> 참조)에서 장부상 반영(자산 감소)되지 아니한 중도인출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저축성보험의 총불입액 내역

<표2> 쟁점①보험 월별 불입내역

<표3> 쟁점②보험 월별 불입내역(2016.10.1. 피상속인 사망으로 해지)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OOO(주)에 가입한 쟁점①보험OOO 및 쟁점②보험OOO 계약서 상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보험 계약서 상 계약일은 2010.12.29., 납입기간은 5년, 보험기간은 종신이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의 주체는 ㈜OOO, 주피보험자는 ㈜OOO 전(前)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는 만기 생존․사망 시 모두 ㈜OOO로 각 정하고 있고, 중도인출내역서 상 ㈜OOO은 2012.8.23.에 OOO원을, 2015.9.4.에 OOO원을, 2015.9.7.에 OOO원 합계 OOO원을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험계약대출내역서 상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①보험의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

  (나) 쟁점②보험 계약서 상 계약일은 2012.10.30., 납입기간은 5년, 보험기간은 종신이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의 주체는 ㈜OOO, 주피보험자는 ㈜OOO 전(前)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는 만기 생존․사망 시 모두 ㈜OOO로 각 정하고 있고, 중도인출내역서 상 ㈜OOO은 2015.9.7.에 OOO원을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험계약대출내역서 상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②보험의 약관대출 및 상환내역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보험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자산가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O이 전(前)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불입한 쟁점보험(5년)은 장기종신보험이 아니고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립금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할 수 있고 그 중도인출금 만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쟁점보험(자산) 자체가 감소되며 또한, 보험을 담보로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시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선급금 성격의 자산에 해당한다OOO.

  (나) 청구인은 ㈜OOO의 쟁점보험 중도인출금OOO과 약관대출금OOO 합계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그 증빙으로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제시하였고, 쟁점보험은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시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표6> 중도인출금 및 약관대출금 사용내역

<표7> 사업연도별 노임 지급현황

  (다)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보험에서 이미 중도인출 및 약관대출한 금액을 공제한 OOO원(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고, 아래 <표8> 참조) 등을 법인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받아 △대출계좌OOO로 이체한 후, 노임지급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쟁점보험과 관련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 수령 및 사용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험이 ㈜OOO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보험 약관 상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쟁점보험 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보험 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인 점OOO, ㈜OOO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도인출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해지환급금 등의 전액을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노임지급 등 운영자금에 사용된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보험을 청구법인의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총자산가액에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및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