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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1420생산일자 2020.01.28.
AI 요약
요지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서 등 쟁점금액의 원천을 청구인 몫의 임대료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11.2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5.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23.부터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2014.11.20.부터 2016.11.22.까지 총 OOO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2018.12.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5.6.24.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8.4.1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소재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OOO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청구인 : 4분의 2, OOO: 4분의 1, OOO: 4분의 1).

 (2) 당시 청구인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OOO으로 하여금 이 건 주택의 임대료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OOO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임대료(임차인 → OOO→ 피상속인)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3) 청구인은 2015년에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그 즈음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간병비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2015~2016년에 아래와 같이 그동안 관리하던 청구인의 임대료를 돌려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간병 등을 위한 일정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1) OOO2008~2015년에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피상속인에게 이체하고(총 OOO), 피상속인이 그것을 2015~2016년에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는 별개로 OOO이 2011~2016년에 청구인에게 OOO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입금액과 횟수도 일정하지 않는 등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한 금액이 입금액과 횟수로 볼 때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상속인이 자신의 간병 등을 위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14.11.20.부터 2016.11.22.까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총 OOO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생활비 등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을 차감한 OOO(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3) 청구인은 누나 OOO이 2008~2015년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2011년까지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2011년말부터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각각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지분의 임대료를 돌려준 것이라면서, OOO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OOO↔ 피상속인, 2008.11.3.~2015.3.30.)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위 금전거래와는 별개로 2011~2016년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누나 OOO2008~2015년에 청구인 지분의 임대료(쟁점금액 상당액)를 피상속인에게 이체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2015~2016년에 청구인에게 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청구인간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 등 쟁점금액의 원천을 청구인 몫의 임대료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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