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6. OOO 대 1,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5.12.13.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 소명과정에서 명의신탁혐의 및 금전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를 발견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8.9.20.부터 2018.10.19.까지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3년~2015년,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4.30. 특수관계(동서지간)인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2.3.23.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을 금전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귀속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당시 처음에는 2015년 양도소득세 조사로 하였으나,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처분청은 곧바로 2003년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사실을 문제삼으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탐문하였다.
즉, 당시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정하고 진행된 것이므로 실질상 세무조사가 진행된 세목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임이 명백하고 그 과세기간도 2003년부터 2015년에 걸친 모든 기간임이 분명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시한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동일한 조사로서, 실질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일세목 및 동일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이전에 그 자체로 이미 위법하다.
(2) 청구인과 OOO은 인척관계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상가신축 임대분양 사업상 동업관계이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다.
(가) OOO은 2003년 쟁점토지에 건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후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이자 등의 상환요구 등을 한 적이 없었고, 2009년에도 지분율 확보를 명확히 하고자 부득이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매각된 2015년 11월까지 청구인에게 이자를 청구하거나 반환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02.4.30.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토지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9.26. OOO에게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① 청구인이 조사관에게 “2002.4.30.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지 불분명하며, ②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전문가의 아무런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조달해 오는 행위가 과연 투자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용한 것인지 평범한 일반인 시각에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수 있다.
(다) 공동사업이 예상치 못한 변수OOO로 인하여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청구인은 13년 동안 타용도로 쟁점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그 동안 각종 비용, 보유세, 양도소득세 및 금전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면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토지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보았다.
(라)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특수관계에 있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금전의 이동만으로 곧바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의제하거나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상증세법 제37조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모두 빌려 준다는 의미인 ‘임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더 넓은 ‘사용’이라는 개념을 과세요건 행위로 삼고 있는 반면, 같은 법 41조의4에서는 ‘대부’라는 용어를 과세요건으로 정한 이래로 2010.1.1. ‘대출’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을 뿐, 단 한번도 ‘사용’이라는 광범위한 용어를 과세요건으로 상정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판단대로 청구인이 OOO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 대출받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는 계산상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높은 산출세율’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 법제는 특별히 복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해마다 전년도에 발생한 증여재산 간주액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듬해에 추가적인 대출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매년마다 대출액이 계속 누적된다’는 전제하에 과세표준을 매년마다 약 OOO원씩 증가시켜 산출세액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전제는 이유 없이 과세표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세액산출 시 상증세법상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는 증여금액이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대출기간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법을 적용하여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같은 경우 청구인은 매년 4.30.마다 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4.29. 이를 상환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다. 이와 같이 원금이 변동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도 동일하다면, 매년마다 계산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동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적법한 근거 없이 과세표준을 지속적으로 늘려 적정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종전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 규정은 문리적으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산출세액에서도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처분청은 법문의 합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처분청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러한 청구인 논리를 받아들여 2002년 및 2003년도분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나,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들면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자OOO 전부를 결국 이듬해로 이월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전년도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익년에 공제하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2014년 및 2015년에는 산출세액보다 약 OOO원 정도 적은 금액만을 공제해 줌으로써OOO 청구인에게 불리한 세액을 도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차 세무조사는 2015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양도소득세 세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2차 세무조사는 2003년∼2015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세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처분청이 실시한 각각의 세무조사는 세목을 달리하는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초 조사반에서는 해당 양도 건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소유자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대금에 대한 소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일에 임박하기 까지 대금관계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종결하였고, 조사종결 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통하여 밝혀진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금전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사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에서는 OOO에게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2차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공동사업약정에 대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 관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2.7.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토지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해 OOO으로부터 2002.4.30. OOO원을 차용하여 토지잔금을 지급하고 2002.9.24.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2002.9.26. 차용한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점, OOO이 2009.1.9.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점, 2015.11.6. 쟁점토지를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수취한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과 OOO의 아들 및 며느리에게 이체하여 상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금전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 후 상환한 것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약정서 등 공동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금전의 무상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증여재산가액 합산에 고율의 세율적용과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기존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기존 증여가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증여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증여분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수원지방법원 2017.6.20. 선고 2016구합70582 판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 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 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6.8.부터 2018.6.25.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신고일 : 2015.12.24.)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2.3.23.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2018.6.20. OOO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OOO로부터 관련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2.3.23.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2.4.30. OOO으로부터 잔금 OOO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3.3.23.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2.9.24.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2.9.26.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4) OOO은 2009.1.9.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청구인은 2018.6.25. 처분청에 2차 소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2.4.30. 잔금 OOO원을 차용금(투자목적)으로 지불하였으며, 이후 OOO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구두로 쟁점토지 취득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 시까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시 제출된 금융자료를 통해 발견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을 2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9.20.부터 2018.10.1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조사 대상기간 2003년~2015년)를 실시하였다.
1) 청구인은 2차 세무조사시 위 ‘2차 소명서’와 달리 아래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매입자금 중 OOO원은 상가를 신축한 후 OOO에게 명의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2019.3.11. 보정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여부 자체가 불명확하고 진술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차용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2.22. OOO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문의하였을 당시, 쟁점토지는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청구인은 2003.1.22. OOO시가 쟁점토지를 OOO지구로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상변경을 위한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3.11. 보정요구 회신 의견서 상에 ‘단지 근저당설정 등기 사실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출금채권이라 단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논리적 비약이며,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청구인이 OOO에게 부담하고 있는 ‘투자금 반환채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11.6. OOO 및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OOO, OOO의 아들 OOO 및 OOO의 처 OOO에게 송금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금전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귀속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5년 4월 귀속분부터 매년 증여재산공제금액 OOO원씩 추가하여 경정하였다(2004년분은 기공제함).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2.2.22.)에는 용도가 준농림지역으로 나타나나, 이후 토지이용계획(열람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OOO지구로 변경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OOO 등에게 (유치원)건축허가질의(2012.3.22.)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1차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하다고 보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금전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나(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는 2015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2차 세무조사는 2003년∼2015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각각의 세무조사는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동업관계에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2002.7.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해 2002.4.30.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2002.9.24.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OOO원을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가 2차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서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은 1·2차 세무조사 당시 금전차용과 공동사업을 혼동하여 차용금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이를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은 2009.1.9. 쟁점토지에 대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점, 청구인은 2015.11.6.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 등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상환한 점, 청구인은 OOO과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약정서,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배분내역이나 정산서 등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 후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최종 증여분에 합산하여 최종 증여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시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증여분을 재차증여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중2515, 2016.9.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원금이 변동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도 동일하다면, 매년마다 계산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각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일 현재 기발생한 전년도 증여이익을 합산한 후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경정한 점, 청구인은 2014년 및 2015년에는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이 약 OOO원 정도 적다고 주장하나, 합산과세는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재산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것이고,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부터 2004년과 2005년 귀속 재차증여재산이 차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납부세액도 함께 감소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대출기간이 1년으로 의제됨에 따라 매년마다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서 매년 OOO원을 기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액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