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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4083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2.10.12.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2.12.17.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10.12. 주식회사 OOO에 양도(경매)하였고, 양도(경매)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OOO등에 OOO이 배분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추적조사한 결과,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채무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혐의 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9.14.부터 2017.3.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았고 OOO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쟁점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청구인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7.6. 청구인에게 2012.10.12.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2.8. “청구인이 OOO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실제채무자가 OOO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2018.3.19.부터 2018.5.2.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청구인과 OOO계좌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8.5.15.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는 대출한도가 초과된 OOO본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에 있던 OOO채무를 대환하는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대출용도가 OOO기존채무의 상환에 있고, 대출경위와 조건, 약정내용, 담보내용 등에 있어 그 실질이 OOO채무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

  (가) 쟁점채무의 발생 경위와 배경, 상환되는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채무의 발생상환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채무의 발생 및 상환 내역

   2) OOO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백만원(이하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2010.2.18. OOO에게 속아 아파트시행사업 투자금을 OOO에게 지급하기 위해 사채업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억원(이하 “OOO”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이하 대출금 합계 OOO백만원을 “기존대출금”이라 한다).

   3) OOO고율의 사채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증액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청구인은 2010.3.1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OOO억원(이하 OOO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다.

   4) 청구인은 원리금이 늘어나는 OOO억원의 대환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0.10.21. OOO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5) 따라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했을 뿐 그 실질이 OOO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근거와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OOO채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1) 쟁점채무의 발생 경위, 약정 내용, 사용용도 등 실질을 보면 OOO 기존대출금 대환을 주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채무가 OOO실제 채무임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근거와 입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를 인용하여 “증여자가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를 들고 있다.

   3) 그러나, 쟁점채무의 원금 OOO이 고령이고 무직이므로 대출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대출된 것이고,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서에 이미 쟁점채무가 OOO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실행되었고, 쟁점채무의 발생경위와 사용용도가 기존대출금의 대환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금융자료 등(대환내역, 이자지급, OOO사실확인서, 차용증 등)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당초 심판결정(조심 2017서4999, 2018.2.8., 이하 “당초심판결정”이라 한다)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쟁점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이 이미 제시하여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채무의 대환 목적이 된 기존대출금은 법률적실질적으로 OOO의 실제 채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존대출금의 출금내용 등 정황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채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및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기존대출금은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명의로 차입한 채무로서, 법률적으로 OOO채무이고 쟁점채무와 달리 채무명의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동일한 채무로서 금융실명제 취지에도 합당하므로 그 실질적 채무자를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근저당채무로 확보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행위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와 구별하여 그 사용내역에 따라 대여나 증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그 사용 행위 자체를 이 건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기존대출금의 ‘사용처’와 ‘채무의 귀속’은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OOO채무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하려면, 개별 채무별로 그 사용처와 입출금 관계 등 실질적 귀속을 확인하여 ‘증여’ 또는 ‘대여’ 여부와 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입증책임 또한 처분청에 있으므로, 입·출금 거래의 용도가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면 개별 채무의 귀속은 당연히 법률적 채무자인 OOO일 수밖에 없다.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OOO억원에 대해서 청구인과 OOO사업이력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채무로 추정하고,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많고 전체적인 자금흐름 등을 근거로, 개별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건별 채무의 귀속을 확정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하고 있으나,

  OOO에게 투자한 금액으로 이는 OOO에 대한 형사재판 공소장 및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은 OOO마이너스 채무로서 설정기간 동안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워 사용내역을 특정채무로 귀속시킬 수 없는 채무이므로 기존대출금의 실제채무자는 명의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청구인의 입증책임은 우선 기본적인 과세요건의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바, 처분청은 OOO명의의 기존대출금이 개별적인 확인과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는 기본적인 과세요건의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채, 개별채무의 입출금과정 외에 모든 예금계좌의 전체 자금흐름의 추정 또는 청구인의 사업이력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기본적인 과세요건의 존재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증책임의 법리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마)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의 귀속을 그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청구인에게 상당액이 인출되었다 하여도 은행대출금 OOO백만원 전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그 인출 후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사용처를 기준으로 ‘법인의 실질적 채무’와 ‘개인의 채무’를 구분하여야 하고 OOO사용액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금융조사 내용은 재조사결정의 범위와 취지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일 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별로 개별 채무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판단 없이 전체 금융거래 총액만으로 청구인의 채무로 추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조사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범위는 기존대출금의 전체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개별채무, 즉 기존대출금 계좌인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 2개, OOO은행 계좌 1개의 실질 귀속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재조사 범위에 따라 개별 채무별로 입출금 내용의 연관관계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금융거래내용의 연계된 내용만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재조사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등 다른 계좌 4개에 대한 이체액과 회수액을 조사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청구인의 모든 금융자료를 대상으로 그 입출금액을 조사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범위인 담보채무의 귀속 여부 판단을 벗어났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4호 단서의 재조사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세무조사이고, 또한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 같은 법 제81조의9를 위반한 것으로 처분청의 ‘재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범위는 개별 채무의 귀속 여부를 밝히는데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정은 개별 채무의 구체적인 성격과 발생원인, 자금흐름, 사용처 등을 통하여 그 귀속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체 자금흐름 총액만을 기준으로, 기존대출금 계좌 및 다른 계좌의 총입금액 또는 총출금액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모든 계좌를 청구인의 계좌로 단정하고, 모든 채무가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조회된 예금거래의 입출금내역이 거래채무별로 연관되어 거래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대체’ 거래 등 예금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다른 거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개별 채무에 대한 각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입·출금 거래총액은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 과세처분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입·출금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개별채무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명의의 기존대출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2.9.10. 선고 2202두5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보유한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판결, 1997.2.11.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2003년부터 발생한 OOO명의의 기존대출금 OOO백만원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OOO이라는 명확한 근거와 입증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의 대표자, 사업자 이력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재조사한 결과 기존대출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기존대출금’은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명의로 차입한 채무로서, 법률적실질적으로 OOO의 채무이고, 채무가 담보하는 물건과 법률적인 상환의무가 일치하여 기존대출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OOO의 채무이므로 채무의 사용처와 채무의 귀속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법률적실질적인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채무를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이다.

   2) 기존대출금의 명의가 OOO이고 담보 제공자 또한 OOO이나 기존대출금의 거래내역 대부분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명의’만으로 또는 ‘제공된 담보의 소유자’만으로 예금 또는 채무의 귀속을 판단한다면 청구인 명의로 대출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고, OOO양도대금으로 당해 채무가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명의는 청구인이지만 그 실질이 OOO‘기존대출금’ 상환에 있으므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대출금의 거래내역을 살펴 그 실질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채무의 명의자, 담보된 물건의 소유자만으로 채무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이 OOO마이너스 채무로서 설정기간 동안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워 사용내역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명의자인 OOO의 채무로 보아야 하고, OOO에게 투자한 금액으로 이는 OOO대한 형사재판 공소장 및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이 ‘기존대출금’은 마이너스 채무로 수시로 출금과 회수가 반복되는 특성상 특정인에게 채무의 귀속을 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계좌는 최종 거래에서 청구인이 입·출금 차액을 OOO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쟁점채무는 OOO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2) 처분청은 마이너스 계좌의 특성상 2003년부터 2010년 대출 상환시까지 입출금 거래내역의 확인 없이는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내역을 파악한 것일 뿐, 현금 기타 거래분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귀속분으로 부당하게 판정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OOO계좌의 내역에 나타난다.

   3) OOO억원의 채무자가 OOO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먼저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서로 인계인수하는 등 사업상 긴밀한 관계로 보이는바, OOO채권자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이나 사실확인서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바, 당해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이 마이너스 채무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워 사용내역을 특정하여 누구의 채무로 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특정인에 대한 이체내역 이외에도 현금, 수표 등이 인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이 다수인 점 등, 특정채무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담보물권 제공자인 동시에 채무명의자인 OOO채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은 마이너스 채무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출금인과 입금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귀속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증여로 보는 시기를 매 건별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으로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채무가 변제된 시점으로 한 것으로,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의 사용인이 대부분 청구인 및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추가 항변내용에서 인정하고 있다.

    나)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 및 일부 OOO관련 출금액으로 보여지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OOO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과 청구인이 OOO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차액이(청구인에게 출금된 후 OOO에게 입금되지 않은 금액) OOO백만원임을 기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채무가 채무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금융실명법상으로 담보물권 제공자인 동시에 채무명의자인 OOO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자금이 인출된 후(법인가수금), OOO및 청구인으로부터 재입금(가수금반제) 되고 있어 상환절차와 의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원천적으로 OOO채무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고 쟁점채무 등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대여한 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OOO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이 청구인을 통해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법인의 가수금으로 등재되어 반환이 이뤄진 점) OOO마이너스 채무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세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계정(주주 임원단기차입금 등 포함) 잔액은 OOO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채무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그 증여시기를 OOO등 채권자가 청구인의 쟁점채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제한 날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3) OOO에게 차입하여 OOO에게 투자된 사채 OOO억원의 채권자가 OOO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등기부상에만 존재하던 관련법인OOO을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이 있는 모친의 빌딩(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해주고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여 인간적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의만 수락하였을 뿐으로 오히려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OOO에게 사업운영경비 및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OOO의 사기 행각에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위 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OOO사업적․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OOO법인 인수·인계 내역 『OOO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2010.2.23. 청구인에서 차용인 OOO(2012.8.31)로 변경․등재된 사실 및 OOO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차용인 OOO(2008.11.10)에서 청구 외 OOO을 거쳐, 청구인(2010.2.26), 다시 차용인 OOO(2017.2.16)로 변경 등재된 사실이 확인됩니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7년까지도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어 보이는 바,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OOO에게 직접 사업에 투자할 만큼의 관련성을 보이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사업이력 없는 고령의 OOO이 한 달에 OOO천만원이나 되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OOO억원의 사채를 빌려 직접 투자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의 금융조사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가)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문에 재조사범위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OOO기존 채무 및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재조사의 목적은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밝히는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일부 계좌만을 조사하는 경우, 쟁점채무가 2003년부터 발생된 OOO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채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를 판단하기 불가하기에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하여 ‘쟁점채무’ 및 ‘기존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을 뿐 재조사 결정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존대출금에 속하는 개별 채무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판단이 없이 전체 금융거래 총액만으로 청구인 채무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전체 금융거래 총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다.

  (라) 또한 OOO계좌의 거래금액 대부분이 청구인과의 입출금거래로, 실제 OOO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백만원이 이 건 채무변제금액인 대출금 OOO백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기존대출금 역시 OOO명의를 차용한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별채무의 입출금 내역의 연관관계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금융거래내용의 연계된 내용만을 확인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와 그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재조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기존대출금’은 입·출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마이너스 채무의 특성상 특정거래, 특정기간만을 한정하여 조회하기 어렵다.

   2) 일부 계좌 조사만으로 한정하여 금융조회를 할 경우, ‘쟁점채무’가 2003년부터 발생한 OOO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함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채무와 관련된 과거 채무의 실제 채무자를 판단하기 불가하기에 금융조회를 통하여 ‘쟁점채무’ 및 과거에 발생한 채무의 실제 사용자가 OOO인지 청구인인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재조사(금융조사)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처분의 내역, 재조사 내용 및 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처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이다.

  (나) 처분청이 재조사 후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은 OOO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의 거래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업장OOO직원 OOO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의 채무라는 증빙으로 OOO차용증만 제시하고 있고, OOO억원을 차용한 2010년 당시 OOO74세로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바, 고령인 OOO타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월 3%의 사채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 후, 2018.5.15.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유지”라고 되어 있다.

 (2) 당초심판결정의 결정문에 있는 ‘주문’,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문내용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채무 등의 설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근저당 설정 내역

  (다) 2012.3.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2012.10.12. 주식회사 OOO낙찰되었고 그 양도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배분 내역

(단위 : 원)

  (라)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OOO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채무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 및 증여혐의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채무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 및 증여혐의금액

(단위 : 백만원)

  (마) 이 건 쟁점과 관련된 판단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판단내용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OOO2002.1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고, OOO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2) OOO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근저당 설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0.3.19.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입하였고, 2010.10.21. OOO대출금 변제 및 추가대출을 위해 OOO등에서 OOO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2011.7.8.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입하였다.

   4) OOO2012.10.12.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최종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기존대출금 중 사용내역 1) 위 <표6>의 근저당 설정 내역 1번부터 6번까지의 대출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위 <표6>의 1번, 2번 대출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총출금 221건 OOO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출금된 내역은 116건 OOO백만원이다.

<표7> OOO계좌의 거래내역

                                                       (단위 : 건, 백만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표7>의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OOO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OOO당해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로 20회에 걸쳐 OOO입금된 금융조사 자료를 하였다(제출된 자료 전체 2쪽 중 1쪽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OOO계좌와 청구인의 OOO에 금융조사 내역

   3) 위 <표6>의 3번, 4번, 5번 대출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총출금 660건 OOO백만원 중 청구인 또는 청구인 회사에 출금된 것은 471건, OOO백만원에 이른다.

<표8> OOO계좌의 거래내역

                                                       (단위 : 건, 백만원)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표8>의 ‘청구인(또는 청구인회사)에 출금’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OOO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OOO의 당해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와 OOO계좌에 215회에 걸쳐 OOO입금된 금융조사 자료를 제출하였다.(제출된 자료 14쪽 중 1쪽은 <그림3>과 같다).

<그림3> OOO계좌와 청구인 OOO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역

   5) 위 <표6>의 6번 대출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총출금 15건 OOO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출금된 것은 8건, OOO백만원이다.

<표9> OOO계좌의 거래내역

                                                       (백만원)

   6) 청구인은 위 <표6>의 근저당설정내역 1번부터 6번까지 차입금의 담보물권 소유자와 채무자 명의가 OOO이므로, 당해 채무는 법률적으로 OOO의 채무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채무와는 구별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대부분 거래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이며 거래처가 미확인된 현금/기타 거래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OOO지인과 거래하거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가 없다.

   7) 위와 같이 OOO마이너스 통장은 계좌개설시부터 대출금이 상환되는 시기까지 5년에서 7년간 계속해서 청구인이 당해 대출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OOO대출금의 경우 거의 전액이 대출 즉시 청구인에게 이체된 거래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명의를 차용한 차입금으로 그 실질에 있어 청구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다) (기존대출금 중 사용내역 2) 위 <표6>의 근저당 설정내역 7번의 OOO억원은 차용 및 상환사실이 수표내역과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내역으로 확인되나, 당해 차용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OOO당해 차입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재조사시 제출한 차용증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2017.4.28.) 제출한 차용증

   2) 위 차용증이 작성된 OOO2010.2.26. 사업장 소재지를 OOO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표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OOO2012.9.5. 대표를 청구인에서 차용인 OOO로 변경하기까지 계속 청구인이 OOO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아파트시행사업체인 OOO대표를 자처하던 차용인 OOO가 건설브로커로서 건설엔지니어인 청구인을 미끼로 OOO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아래 <그림5>의 차용증이 작성된 OOO2010.2.26. 사업장소재지를 OOO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표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13.12.31.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계속 대표로 재직하였던 법인으로 확인된다.

<그림5>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2018년 4월) 제출한 차용증

(라) (사업이력 등)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사업이력 및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과 차용인 OOO간의 사업을 인수인계한 내역으로 보아 위 <표6>의 근저당 설정내역 7번의 OOO차용금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사업이력

   2) OOO사업이력은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한 이력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관 2곳OOO을 취득한 기록 및 운영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1> OOO의 사업이력

   3) 차용인 OOO사업이력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차용인 OOO사업이력

   4) OOO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2008.11.10. 차용인 OOO에서 시작하여 OOO을 거쳐, 2010.2.26. 청구인으로, 2017.2.16. 다시 차용인 OOO변경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차용인 OOO동향사람으로 OOO에게 직접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이력과 같이 OOO특별한 사업이력이 없고 주소이력에서도 OOO과 차용인 OOO사이에 접점이 없는 반면, 청구인과 OOO는 서로 사업체를 인수·인계하고, 청구인은 2010.2.26. 부동산개발, 매매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을 OOO로부터 인수하는 등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확인되는 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OOO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OOO계좌의 주거래 내역) OOO계좌의 거래금액 대부분이 청구인과의 입출금거래이고,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OOO백만원과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회수된 금액 OOO백만원의 차액인 OOO백만원이 채무변제금액인 대출금 OOO백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당해 OOO 명의 채무는 OOO명의를 차용한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된다.

<표13> OOO보유계좌의 청구인과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바) (OOO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2006.12.31.,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현재 주식회사인 OOO표준대차대표조에 기재된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처분청이 제시한 위 <표6>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내용이 같고, 나머지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2) 위 <표6>과 <표14>에서와 같이, 2003.1.2.부터 2010.2.18.까지 발생한 기존대출금 OOO백만원은 2010.3.19. OOO에서 받은 대출금 OOO억원으로 상환하였고, OOO대출금 OOO억원은 2010.10.21. OOO백만원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발생경위와 사용내역, 채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OOO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12.1. OOO위 계좌로 입급하였고, 당해 금원으로 2011.12.1. OOO차입금 이자로 OOO지급되며, 2012.1.19. OOO입금하였고 입금일과 같은 날 현금 지급되거나 대체지급 되었다.

(나) 청구인 명의로 대출금을 차입한 경위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대출금의 차입 경위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차입경위) OOO대출금의 차입경위를 보면, OOO기존대출금 OOO백만원 중 OOO억원에 대한 고율의 이자(월 OOO백만원)를 감당하기 어려워 금융권 대출로 변경하고자 OOO문의한바, OOO대출담당자가 OOO고령으로 임대업 외의 직업이 없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채무자 명의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으로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함에 따라 부득이 채무자를 변경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과 OOO2010.3.19. 아래 <표15>와 같은 ‘채무자 변경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여 실제 채무자가 OOO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증액하여 대출 시에도 당해 약정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고,

 이는 당초 채무발생의 발단이 되었던 사기범 OOO의 ‘사실확인서’에도 OOO기존 채무의 원리금 해결과 OOO의 투자자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OOO 대출금을 대환하는 과정에 중개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 정황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제 채무자는 OOO임을 알 수 있다.

<표15> 채무자 변경에 따른 약정서 주요 내용

    나) (사용 내역) OOO대출금 OOO억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OOO차입한 OOO억원, 은행대출금 OOO백만원 상환, 사기범 OOO대한 추가 대여금 OOO백만원, 기타 수수료 등 경비 OOO백만원이다.

    다) (채무 성격) OOO대출금은 OOO기존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한 목적과 OOO에게 추가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고, 약정서나 사실확인서가 OOO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OOO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실제 담보물인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이 본인 채무를 아들에게 인계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으로 볼 때 불합리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OOO대출금은 OOO의 채무임이 분명하다.

   2) 쟁점채무 중 OOO대출금 OOO백만원의 차입 경위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차입경위) 기존 OOO대출금에 대한 상환독촉이 있어 이를 대환하고, 사기범 OOO대한 기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추가자금 요구 등으로 부득이 OOO통해 대환대출이 이루어졌고, 앞서 OOO대출금의 차입 경위와 마찬가지로 OOO대출한도 초과로 증액대출이 불가하여 OOO과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것이며, 그 사용내역이나 대출 정황 등을 보면 실제 OOO채무임이 분명하다.

    나) (사용 내역) 쟁점채무의 사용내역을 보면, OOO대출금 상환 OOO백만원, 선이자비용 및 기타 수수료 등 OOO백만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등 사용 OOO백만원이다.

    다) (채무 성격) OOO대출금과 동일한 사유로 채무자 명의만 청구인일 뿐, 그 실제 사용내역이나 발생 경위, 정황 등이 OOO실제 채무임이 분명하다. 다만, 대환 대출 후 차액인 OOO백만원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후 청구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출금되었기에 당해 금액은 채무의 변제와 별개로 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쟁점채무 중 OOO백만원의 차입 경위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차입경위) 사기범 OOO기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추가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발목이 잡혀 부득이 사채업자 OOO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OOO실제 채무로 OOO인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를 차입했을 뿐이고, 그 실제 내용이나 발생 경위, 정황 등이 OOO실제 채무임이 분명하다.

    나) (사용 내역) OOO에게서 차입한 OOO백만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OOO백만원이고, 이자지급으로 사용된 OOO사채자금(대주 : OOO) 일부 상환에 OOO백만원이 사용되었다(OOO백만원 받은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다) 쟁점채무의 발생 이후 OOO외 2인의 근저당채무(이하 “OOO등근저당채무”라 한다)의 내역 등을 보면, OOO채무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OOO계좌로 입금받아 쟁점채무의 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OOO이 실제 채무자로서 이자 지급 등을 실제 관리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이다.

   1) OOO등근저당채무의 채무자는 아래 <표16>과 같이, OOO, 청구인이 공동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다.

<표16> OOO등근저당채무의 차입 및 사용내역

(단위 : 천원)

   2) OOO등근저당채무는 OOO을 포함하여 OOO이 사기범 OOO에게 속아 발생한 OOO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차입한 것들로서 위 <표16>에 나타난 계좌 입금액 이외에도 실제 차입금과 계좌입금액의 차액은 현금수표로 수취하여 쟁점채무의 이자로 현금지급한 것이다. 다만, OOO현금수표로 거래하였기에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나 거래 정황상 이자 지급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3)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채무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OOO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했을 뿐 그 실질에 있어 OOO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라) OOO의 활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1) OOO등 총 4,000여곡의 작곡가로 유명한 고 OOO부인으로, OOO당대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가정은 도외시한 전형적인 한량이었기에, OOO이 재산이나 수입관리 등을 도맡아 운용하여 왔고, 집안의 재산증식에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2) OOO한 때 여관 2곳OOO을 구입, 운영(임대)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토지(쟁점부동산)를 구입한 후, 부족한 자금으로도 남다른 수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운영해 오는 등 다방면으로 경제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 건 사건이 이루어진 당시에도 고령(74세)이긴 하였으나, 여러 지인들과 활발히 교류를 유지한 바, OOO고령이어서 경제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 OOO당대의 대중예술인으로 전형적인 한량이었기에 가내 운영되는 소득이나 재산은 OOO명의로 등재되었을 뿐, OOO재산이나 수입관리 등을 도맡아 운용하여 왔고 집안의 재산증식에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OOO의 사업자 이력 및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OOO1976.1.1.부터 1989.12.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OOO운영하였으나 오래되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부동산 임대업을 다수 운영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OOO남편의 수입을 토대로 남다른 수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해 왔고, 그에 따라 다방면으로 여러 지인들과 교류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건이 이루어진 당시에도 고령(74세)이기 하였으나 그와 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마) OOO억원의 실제 채무자는 OOO이다.

   1) (차입경위) 사기범 OOO아파트시행사업체인 OOO대표를 자처하던 건설 브로커로서 OOO동향사람으로 알게 되었으며, OOO유명 작곡가 고 OOO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인 청구인에게 접근함과 동시에 건설엔지니어인 청구인을 미끼로 모친에게 다가설 구실과 기회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OOO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당해 OOO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OOO교묘한 언변으로 정부 7개 부처의 지하자금을 투자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소재 9만여평을 대단위 아파트 신축사업부지로 확보하였다고 기망하였고, 기초 자금 OOO억원을 투자하면 사업착수시 곧바로 한달 내에 OOO억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OOO을 속였으며, 이에 현혹된 OOO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OOO에게 대여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사기범 OOO사실확인서, 12차 차용증, OOO에 대한 고소장, 담당경찰관의 확인서, OOO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서울남부지법판결문 사본 등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사채업자의 자금차입을 주선함과 아울러 OOO이자부담과 본인의 사업자금을 핑계로 OOO대환대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특정 이율과 원금을 명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기재된 차용증(12차 단기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사기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악용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OOO기망하여 사기를 치고 본인의 이익을 편취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차입금의 사용 내역) 차입한 OOO억원의 사용처는 사채주선 수수료 OOO이고, 잔액은 각종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다.

   3) (차입금의 성격 및 귀속) OOO에게 대여해 준 본 건 사채 OOO억원은 OOO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을 차입자로 하였으므로 ‘담보물권’과 ‘채무명의’가 일치된 채무이므로 법률적실질적으로 OOO채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바,

 당해 차입금이 사기범 OOO기망에 의하여 발생하여 실제 OOO에게 지급되었고 그 사실이 관련 고소내용 및 증빙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OOO채무가 아니라는 어떠한 사실도 반증한 바가 없고, OOO사기건은 OOO의 재산을 노려 이루어진 형사사건으로 그 표적이 OOO의 재산에 있었던 만큼 당해 차입금은 OOO실제 채무로 봄이 합당하므로,

 쟁점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기존대출금 중 하나인 OOO억원이 OOO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와 이유가 없고 근거과세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OOO청구인간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두 사람이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OOO억원의 사용처가 청구인의 투자금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OOO등은 OOO사기행각에 이용하기 위해 등기상으로만 설립한 깡통법인으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일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등에 의해 OOO에게 사업 내용과 관련 없이 사기 목적으로 차입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나) OOO(OOO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개발사업 사기 건에 이용한 위장법인) 및 OOO(OOO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아파트 개발사업 사기 건에 이용한 위장법인)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OOO2008년경 일원동 아파트 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빌미로 청구인에게 접근하였는데,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임대건물)에 들렀다가 OOO동향(부산) 사람이라고 인사하여 알게 되었고, OOO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부처의 지하자금 OOO천억원을 보장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각종 투자자(사기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으며(배*길 외 3인도 동일 건으로 OOO고소하여 OOO는 1심에서 실형 선고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OOO에게 사업 운영경비 명목으로 OOO만원 등 총 172회 OOO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OOO에게 속아 2010.2.18. OOO억원 중 OOO백만원을 대여한 이후, 2010.2.26. 등기부상에만 존재하던 OOO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청구인 사무실이 있는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해 주고, OOO청구인에게 대표이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여 인간적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수락하였는바(이러한 사실은 업무일지에 나와 있다),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지 실질적으로 법인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 인감(법인인감)조차 넘겨받은 사실도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인수하였다는 의견이나 당해 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사업내용이나 실적 등 사업 진행상황을 알 수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인 2010년 7월 작성된 OOO와의 공동투자사업계획서(아래 <그림6> 참조)에 대표이사가 OOO로 표기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림6> OOO공동투자계약서(OOO가 대표임)

 또한 OOO등기부등본의 변경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등기부등본에는 당해 법인들의 대표자가 수차례 변경되어 왔으나, 실제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된 기간을 보면 OOO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기간(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외에는 전무하고, OOO청구인 재직기간 이외에 OOO대표인 기간(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 2차례 단기간 운영한 내역(총 17개월) 밖에 없는바(아래 <그림7> 참조),

<그림7> OOO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내역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해 법인들은 사기범인 OOO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한 위장사업체로서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깡통 법인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법인을 등에 업고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사기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단순 설계용역사업만을 운영한 건축사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단지 OOO추진하던 일원동 개발사업에 속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의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의 의견처럼 당해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사업목적으로 투자하였다면, 지분율을 정한 투자계약서나 최소한 청구인 명의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을 것이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의 차용증서와 사실확인서에 의한 사기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동업을 목적으로 투자하였다면 청구인은 OOO공범으로 기소되었을 것이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들의 사업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에 공소장에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등재된 것이고 따라서 당해 법인들의 주식도 없고 사업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이 OOO사업을 인수하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투자한 자금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청구인은 본업인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OOO에게 사업 운영경비 및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OOO이를 사기 행각에 이용하였던 것이며 담보력이 있는 OOO현혹하여 사채를 차입하게 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OOO공소장에 보듯이 OOO대한 대여는 사업목적이 아닌 OOO재산을 표적으로 한 사기건에 해당하므로 OOO억원은 OOO채무로 봄이 합당하다.

   5) 2010년 2월 OOO이 위 OOO억원에 대해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이율은 매월 3%, 변제기간은 2010.3.17.로 되어 있다.

   6) 위와 관련된 OOO2017.5.30.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박영서 확인서

(바) 은행대출금 OOO백만원 중 OOO대출금 OOO백만원의 실제 채무자는 OOO이다.

   1) (발생내역) OOO관련 OOO대출금 계좌와 발생 내역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OOO대출금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 변제일은 2010.3.19.이고, 마이너스입출금대출이다.

   2) (차입 경위) 위 <표18>의 대출금은 OOO장기간의 병치례로 인한 비용과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2003년 1월 이후 순차적으로 설정하여 발생된 마이너스 근저당채무로서, 실제로 청구인의 부친 OOO2003.5.21.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사망전후로 각종 병원비, 간병비와 생활비,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 및 장례비용, 선산구입자금 등으로 지출되었는바,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채, OOO예금거래총액 중에 청구인과 거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출금 전부가 청구인의 귀속이라고 판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용 내역) OOO대출금 계좌에서 출금된 OOO백만원과 입금된 OOO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9>, <표20>과 같은바,

<표19> OOO대출금 계좌 출금 내역

(단위 : 백만원)


<표20> OOO대출금 계좌 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위 <표19>와 같이 OOO대출계좌의 사용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연결계좌가 미확인된 ‘현금/기타’ 거래분도 청구인 거래분으로 일괄 합산(청구인 관련 출금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백만원이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OOO백만원이라는 의견으로 그 차액이 OOO백만원이다)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로 추정한 것으로 생각되고,

 위 <표19>와 <표20>을 합하여, 당해 계좌들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관련회사에 입출금된 비교한 표는 아래 <표21>과 같은바,

<표21> OOO은행계좌와 청구인 측 계좌와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출금액의 차이가 OOO백만원에 달하여 (처분청이) 비정상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연결계좌가 미확인된 ‘현금기타’ 거래분도 청구인 거래분으로 합산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로 추정한 것으로 생각되고, 위 차액 OOO백만원은 대부분 청구인이 집계한 ‘현금/기타’ 거래분 OOO백만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연동계좌나 비고(적요)란에 표기되지 않은 그 외 ‘현금/기타’ 거래분은 현금수표거래로 이루어진 것이고, OOO의 지인과의 거래나 생활자금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OOO은 현금, 수표거래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현금거래는 모두 청구인과 거래라는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위 <표19>의 OOO출금계 ( )의 내역은 아래 <표22>와 같이, OOO지출한 증여세(OOO백만원은 직접 이체), 병원비 등 생활자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표기하였고, OOO사망 전후로 하여 실제 당해 금액이 현금으로 지출되었기에 ‘현금/기타’ 거래분에 당해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22> OOO대출금 중 ( )분 OOO백만원 내역

   4) (차입금의 성격) 위 대출 거래계좌의 형태와 사용내역에서 보듯이, 대출금 계좌는 대출일자가 특정되지 않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로서 설정기간 동안 설정금액 한도내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출금과 회수(입금)가 반복되어 특정인에 대한 채무의 귀속을 한정 할 수 없는 채무이고, 실제로 특정인에 대한 이체 내역 이외에도 현금, 수표 등이 인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이 다수인 점 등 그 누적적인 사용면에서 특정채무로 귀속시킬 수 없는 채무이므로, 당해 대출금은 사실상의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왔고, 당초부터 특정목적의 대출계좌로 구분할 수 없는 성격의 대출금이므로 담보물권 제공자인 동시에 채무명의자인 OOO의 실제 채무로 볼 수밖에 없으며,

 증여세, 생활자금 등 OOO직접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현금/기타’ 거래분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부당 판정함으로써 지출액 OOO백만원이 회수액 OOO백만원보다 과다하게 산출(처분청은 그 차액을 OOO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당해 차액은 마이너스 대출한도액 OOO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되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는바,

 물론 청구인이 당해 계좌 거래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증여세, 생활자금 등 모 OOO이 직접 사용한 부분도 있고, ‘현금/기타’ 거래분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귀속이라고 부당하게 판정함으로써 위와 같이 그 입출금 집계가 비정상적으로 산출되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으므로,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채무의 귀속을 판정함에 있어 개별적인 모든 입출금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아 각각의 귀속 여부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당해 채무는 OOO의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5) (재항변시 변경된 사용 내역, 차입금 성격)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액 OOO백만원에 대해 동일일자, 동일시간대의 입출금자료를 제시하여 당해 금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을 소명함에 따라 변경된 사용내역과 차입금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변경된 사용 내역) 당초 처분청과 청구인의 출금집계가 차이 OOO백만원이 있었으나, 처분청의 자료(동일날짜와 동일시간대의 입출금자료)가 제출되어 당해 자료를 기준으로 당초 OO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보면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OOO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변경된 주장)

                                                   (단위 : 백만원)

    나) (변경된 차입금의 성격) OOO계좌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청구인의 출금누적금액OOO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기타인출누적금액OOO도 상당액을 차지하여 OOO은행 대출전액을 청구인 귀속으로 확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출금과 입금차액OOO이 한도액OOO을 초과하므로 마이너스 계좌의 특성상 출금뿐 아니라 입금내역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어 과세근거가 부족하므로 출금과 대응되는 입금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 귀속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자금이 인출된 후(법인가수금), 경건축 및 청구인으로부터 재입금(법인가수금 반제)되고 있어 상환절차와 의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원천적으로 OOO채무의 귀속자라고 보아야 하며[청구인의 실채무(증여 등)라면 별도로 재입금 절차가 이루어 질 필요가 없다], 그 자금의 사용처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금의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채무의 귀속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청구인에게 인출된 대부분의 금액이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후술하는 OOO은행 거래분을 포함하여 연계된 OOO계좌입출금과 청구인 계좌입출금, 법인OOO계좌 입출금분을 연동하여 법인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가수금)을 파악하고 개인거래와 구분하여 실질적인 귀속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OOO계좌 인출분을 원천으로 하여 OOO의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OOO과 기타 OOO에게 인출하여 사용된 금액OOO합계 OOO은 청구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 은행대출금 OOO중 OOO대출금 OOO의 실제 채무자는 OOO이다.

   1) (발생내역) OOO관련 OOO대출금 계좌와 발생 내역은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OOO대출금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 변제일은 2010.3.19.이다.

   2) (차입 경위) 위 <표24>의 대출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던 시기로서, 프로젝트별 선투자 후 대금회수라는 설계용역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 등 자금수요가 몰려 OOO에게 자금을 부탁하였고,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당해 대출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3) (채무의 사용 내역 및 성격) 차입한 위 자금이 OOO계좌에 입금된 후 OOO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고, 당해 자금은 OOO회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당해 대출금은 담보물권과 채무명의가 일치하는 금융실명법상 OOO의 채무이고, OOO이 당해 대출금을 차입한 행위와 청구인에게 당해 대출금을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여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청이 당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당해 대출금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단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 채무로 간주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채무의 귀속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채무의 사용처는 OOO채무를 포함하여 대부분 OOO법인비용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인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가수금)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차입금과 개인 거래분을 분리하여 채무의 귀속여부를 분리하여야 한다.

(아) (재항변시 추가된 내용) 위의 은행대출금과 연관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은행대출금 OOO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인출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의 채무로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연계계좌(OOO청구인법인의 계좌)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OOO대출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관련 연계계좌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귀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분석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25>와 같다.

<표25> 은행대출금 연관계좌 입출금 거래분석

(단위:백만원)

   2) OOO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은 인출 후 대부분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마이너스 대출의 특성상 출금(가수금)과 더불어 자금의 입금(가수반제)이 이루어지므로 순가수금만이 실제 사용된 금액이며 사용한도OOO를 초과할 수 없고. 또한 인출금중에는 증여세 등 OOO사용한 부분과 청구인 개인거래 등(불분명분 포함)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위 <표25>와 관련하여, 재항변서의 설명내용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26> 가수금 관련 설명내용

 

(자) 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가수금(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7>과 같다(원본재무상태표/민원발급용 재무상태표 비교).

<표27> 법인가수금(주주임원단기차입금) 연도말 내역

                                               (단위:백만원)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원본 재무상태표에는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명확히계상 되어있으나, 국세청전산(전자신고용)망에는 표준재무상태표(요약)로 입력되어 유동부채항목의 기타부채에 포함(2013년까지)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가수금이 전혀 계상한 사실이 없고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차) OOO업무일지(청구인 작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업자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억원 관련 기재 내용은 아래 <표28>과 같다.

<표28> OOO사채 OOO억원 관련 업무일지

   2) OOO대출금 OOO억원 관련 기재 내용은 아래 <표29>와 같다.

<표29> OOO대출금 OOO억원 관련 업무일지

   3) OOO대표이사 변경 관련 기재 내용은 아래 <표30>과 같다.

<표30> OOO대표이사 변경 관련 업무일지

   4) 기타 OOO관련 기재 내용은 아래 <표31>과 같다.

<표31> 기타 OOO관련 기재내용

(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8.12.13. 선고한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사건(2018고합239, 265(병합)’의 판결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부는 주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청구인, 배*길, 유*화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OOO는 배상신청인 최*수, 배*길, OOO청구인에게 편취금 OOO(최*수), 편취금 OOO(배*길), 편취금 OOO편취금 OOO(청구인)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2) OOO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32>와 같다.

<표32> OOO대한 사기의 범죄사실

   3) 청구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33>과 같다.

<표33> 청구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

   4) 피해자 배*길에 대한 범죄사실 중에 OOO언급된 부분에 대한 기재부분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4> 피해자 배*길 관련 범죄사실 일부(OOO언급부분)

   5) OOO및 청구인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판단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5>와 같다.

<표35> 판단부분

(카) 2010.7.20. 건축주 OOO건축사 OOO맺은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6>과 같다.

<표36> 설계계약서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실제 채무자가 OOO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생되었고, 대출 여건상 채무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기존대출금 중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은 대부분이 OOO마이너스계좌에서 발생하였으나, OOO은 당해 대출금이 발생한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에서 매달 OOO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마이너스 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건축설계법인인 OOO영위하고 있어 사업비용이 수시로 발생하여 마이너스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OOO명의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출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 또는 OOO관련 있는 사람에게 입금되었는바, 당해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 대출금 중 OOO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OOO명의 OOO계좌에서 2003.4.25. 출금된 OOO백만원은 청구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은행채무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이하 “A”라 한다)이 청구인의 채무로 보여진다.

  (라) 한편 기존대출금 중 OOO에게 지급되었는데, 당해 금액은 청구인이 약 OOO상당의 대단지아파트 설계용역을 수주하고자 하여, 청구인 또는 OOO에게 속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과 OOO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당해 OOO백만원에 대한 편취금의 피해자를 OOO으로 특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은 청구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당해 사채 OOO억원 중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대출경비로 OOO백만원(대출수수료 OOO백만원, 선이자 OOO백만원, 기타 설정료 OOO백만원)과, OOO경비로 OOO백만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위 OOO마이너스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당해 사채 OOO억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OOO백만원OOO과 공통비용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채무비율OOO로 안분하여 계산한 OOO(원단위 절사, 이하 같다)을 합한 OOO(이하 “B”라 한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존대출금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A와 B를 합한 OOO(이하 “C”라 한다)이고, OOO의 채무는 OOO으로 보인다.

  (마) 다음으로 OOO억원의 사용처를 보면, 기존대출금 OOO백만원 상환, 사기범 OOO에 대한 추가대여금 OOO백만원(형사사건 판결문에 청구인이 편취금의 피해자로 나온다), 수수료 등 기타 경비가 OOO백만원이므로,

 당해 OOO억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기존 채무 C, 추가대여금 OOO백만원, 기타 경비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채무비율로 안분 계산한 OOO이므로, OOO억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C, OOO백만원 및 OOO을 합한 OOO(이하 “D”라 한다)이고, OOO의 채무는 OOO으로 보인다.

  (바) 다음으로 OOO백만원의 사용처를 보면, OOO억원 상환, 청구인에 대한 추가대여금 OOO백만원, 선이자 등 기타 수수료 OOO백만원이므로,

 당해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기존 채무 D, 청구인이 추가 사용한 OOO백만원, 기타 경비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비율로 안분 계산한 OOO이므로,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D, OOO백만원 및 OOO을 합한 OOO(이하 “E”라 한다)이고, OOO의 채무는 OOO으로 보인다.

  (사) 따라서 OOO백만원의 변제액 OOO을 청구인 채무비율OOO로 안분하면 당해 변제금액 중 청구인의 채무액은 OOO(이하 “증여세 과세가액1”이라 한다)으로 보인다.

  (아) 또한 쟁점채무 중 OOO대출금 OOO백만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OOO백만원과 기존 OOO이자 상환(OOO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1.12.1.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백만원에 대한 이자)에 OOO백만원이 사용되었으므로,

 당해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추가로 청구인이 사용한 OOO백만원, 대출이자 OOO백만원을 OOO중 청구인의 채무비율로 안분 계산한 OOO이므로, OOO채무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는 OOO(이하 “F”라 한다)이고, OOO의 채무는 OOO으로 보인다.

  (자) 따라서 OOO대출금 OOO백만원의 변제액 OOO백만원을 청구인 채무비율OOO로 안분하면 당해 변제금액 중 청구인의 채무액은 OOO(이하 “증여세 과세가액2”라 한다)으로 보인다.

  (차) 결국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OOO( = 증여세 과세가액1 + 증여세과세가액2)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가 기존대출금과 관련이 있는 마이너스 계좌 외 다른 계좌의 이체액과 회수액을 조사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범위인 쟁점채무의 귀속의 판단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청구인 및 OOO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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