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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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8-서-4083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2.10.12.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