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소득구분계산서에 기재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2.7.4.부터 영유아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인 “OOO”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로부터 기존사업장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10.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나 주식회사 OOO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으로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제조업 법인이므로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가) OOO는 OOO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한 반면, 청구법인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까지 런칭하여 해당 브랜드로 제품을 개발 제작하는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국세청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라고 유권해석(국세청 서면법규-731, 2014.7.11.)하고 있다. (다) 조특법 집행기준5-2-3[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에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OOO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제2호에서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제3호에서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규정과 같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OOO는 OOO 도매업체로부터 사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거래처가 도매 거래처이고, 청구법인은 제품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매입거래처가 원단 및 임가공업체로 변경된 것이며, 기존 세무조사 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배송과 관련한 직원 4명만을 이동배치 하였을 뿐, 디자이너, 생산담당, 개발담당 등 제조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61명을 대거 신규채용하였는바,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광4844, 2014.9.18.)에서 “○○공업의 종업원을 일부 채용하였으나 신규 종업원도 그 이상 채용한 점, 매출거래처와 생산제품도 ○○공업과는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였다거나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용결정한 바 있다. (바) OOO는 사입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OOO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품제작을 위하여 생산성이 용이한 OOO 시장 및 공장이 근접한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OOO은 물류창고로만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인 2015-1229, 2015.9.17.)에서도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해석사례(재조세-399, 2005.11.2.)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문류창고의 계속사용을 위하여 개인사업자 시절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동일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2012년 원단 및 임가공 매입처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2년 7월에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한 반면, 주식회사 OOO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계속하였고, 사업의 개시장소도 다르며, 사업의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인 OOO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을 승계한 것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주주현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청구법인 및 관련회사 사업자등록 및 주주현황 (2) OOO의 사업장 소재지 “OOO”는 2012.7.1.부터 OOO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시점부터 임차료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었음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OOO의 이전 소재지 “OOO”은 OOO의 부친인 OOO의 소유 건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이고, 사업장 이전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OOO 소유 부동산으로 무상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주식회사 OOO의 가장 큰 매출처가 OOO이므로 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상으로만 나누어져 있을 뿐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즉 청구법인은 2012년 7월 “OOO”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기존에 OOO의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 사업장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인 점, OOO가 주식회사 OOO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회사인 점으로 보아 위 두개의 업체가 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단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산의 인수내용을 보면, OOO는 판매하는 사이트 및 상호가 주된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요 자산이 인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회사 OOO은 폐업 시 재무제표상 현금 외에 다른 자산이 없어 인수할 자산이 없으며, 이 두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7월 개업한 반면, OOO 및 주식회사 OOO이 2012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수인계 등의 작업을 위해 사업기간이 서로 겹치는 시기가 있는 것이 오히려 상기 기업들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 등의 2012년 귀속 원천징수 신고내용을 토대로 당시 직원 인수사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의 폐업시 근로소득자 5명은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과 OOO의 일용근로자 각 18명 및 57명 합계 75명 중 45명이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비율이 비록 60%이나, 일시적 근무자라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폐업 전에 이미 근로를 그만 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폐업 시에 일하던 일용근로자는 거의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원 인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장을 연속하여 사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후 더 많은 직원들이 입사하여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동종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뿐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장 직원 인수현황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OOO의 거래처 중 디바# 등 4곳은 청구법인과 거래하지 않았으나, 이는 중도 폐업하거나 일시적 거래처이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서도 계속하여 매입처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자료를 확인한 바, 수입거래처가 OOO으로 두 업체 모두 같은 곳에서 수입하였고, 2012.1.6.부터 2012.7.16.까지는 주식회사 OOO이, 같은 해 8월부터 연말까지는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볼 때,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동종의 사업을 연속하여 계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2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로 나타나고,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5사업연도 장부에서도 OOO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재료로 기장한 것으로 보아 OOO에서 의류 제조를 위한 원재료 내지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여 상표부착 등 추가 임가공을 거쳐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도 조사당시 및 청구이유서에서 청구법인이 100%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제조를 위한 원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OOO은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임가공 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OOO를 통해 소매판매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일치하는바, OOO 및 주식회사 OOO 두 회사가 합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표3> OOO의 매입처 분석 <표4>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 분석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 “OOO”, OOO의 배우자 OOO이 대표이사이었던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위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요내용 (3)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의 답변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 및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10.13.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등의 주요 세적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6> OOO의 주요 세적변경 이력 <표7> 주식회사 OOO 주요 세적변경 이력 <표8> 청구법인의 주요 세적변경 이력 (다) OOO는 판매사이트OOO가 주된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계속하여 사용 중에 있는 점, 주식회사 OOO은 폐업 시 재무제표상 현금 외에 다른 인수대상 자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OOO의 폐업 시 근로소득자는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수입통관내역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OOO와 주식회사 OOO을 합하여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소매업을 영위한 OOO 및 주식회사 OOO과 달리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는 수입 또는 사입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 및 소매업체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업만을 하였고, 2012년 매출이 많았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리오더가 들어왔음에도 시즌의 경과로 기존 사입 거래처에서 물건을 제작하지 않은 경우 및 OOO에서의 배송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기존거래처 및 거래처의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디자인의 상품을 일부 직접 생산하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리오더 상품을 똑같이 만들어 판매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직원명부를 보면 디자인과 관련한 인원은 한명도 없고, 모두가 단순 배송 및 영업직원이며, 청구법인 창업이후 8월부터 OOO 등의 디자이너가 입사하였고, 출력기, OOO 등 제조장비 구입이 이루어졌음이 OOO 등의 이력서 및 제조장비 구입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창업 이전에는 “OOO”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제조업체가 붙인 텍도 교체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표9> 주식회사 OOO의 직원구성 <표10> 청구법인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 중 일부 <표11> 작업지시서 샘플 <표12> 제조장비 현황 (다)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임을 확인한다는 2015.3.11.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와 “OOO"에 대하여 등록번호 제OOO호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2014.5.27. 특허청장이 발급한 서비스표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라) OOO의 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일부 동일한 이유는 제조업 초기 기존 거래처들의 원단 및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목적으로 구입한 것과 디자인을 위한 시설장비가 없어 상품을 해체하여 디자인을 위한 견본품 제작 등의 목적이었으며, 그 비율도 2012년 약 6%, 2013년 약 0.5%로 사업 초기 연구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표13> OOO와 청구법인의 매입처 분석 (마)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이 일부 매입처가 동일하고, 주식회사 OOO이 OOO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임가공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으나, 시즌 종료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처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단을 구매하여 임가공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직접 디자인을 계획하고 고안하지 아니하였다. 아래는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입처 중에 위와 같이 물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원단구매 및 임가공거래를 한 금액으로 그 비율은 전체 매입금액의 30%이다. <표14> 주식회사 OOO의 임가공 관련 비율 분석 (바) 처분청에서는 주식회사 OOO의 수입통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수입 거래처가 OOO 단 한 곳에서 수입하였으며 OOO에서 의류 제조를 위한 원재료 내지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여 상표 부착 등 추가 임가공을 거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실제로는 완성품을 수입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OOO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구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하였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완성품을 구매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과 거래를 한 이유는 제작을 처음 시도하는 업체로서 모든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품을 수입하여 브랜드만 고쳐서 판매(일명 텍갈이)하거나 일부는 1차 가공된 상품을 청구법인이 추가 가공을 통하여 판매를 한 부분이 있다. 수입신고필증상에 수입관련은 완제품이며 이를 텍갈이 또는 상품판매한 것으로 구분기장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구분계산서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5> 2012~2015년 전체 완성품 수입금액 <표16> 감면대상년도 수입품 매출금액 (사) 청구법인은 2015년 전체 매입금액 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을 아동복 제조에 사용하였다. <표17> 감면 대상 년도 매입․매출 분석 (4) OOO 및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 중 청구법인에서 유지 및 변경된 거래처 수 등은 아래 <표18>․<표19>와 같다. <표18> 2012년 매출거래처 등 비교 <표19> 2012년 매입거래처 등 비교 (5)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수입통관내역은 아래 <표20>․<표21>과 같고, HS코드에 의하면 의류 등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주식회사 OOO의 수입통관내역 <표21> 청구법인의 수입통관내역 (6)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은 상품을 상품매출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2013사업연도부터 상품매출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2> 법인세 신고내역 비교 (7)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일부 도매업 수입금액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재작성분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는 아래 <표23>․<표24>와 같다. <표23> 소득구분계산서 <표24> 공제감면세액계산서 (8)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OOO과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5>․<표26>과 같다. <표25> OOO의 개인별 총사업이력내역 <표26> OOO의 개인별 총사업이력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인 OOO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을 승계한 것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제작 등)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 설립 이전에는 디자이너 및 디자인을 위한 설비가 없어서 자체디자인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 이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급여대장, 이력서 등과 2012년 11월에 이후 수취한 출력기, OOO 등의 세금계산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제조를 위한 디자이너나 장비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후의 2012사업연도 거래처 수 유지 및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 및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를 승계한 곳은 총 95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와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 수가 각 24개 및 82개가 감소된 반면 청구법인의 신규거래처 수는 193개인 것으로 나타나 거래처의 대부분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등의 수입통관내역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의류 등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2015사업연도 전체 매입금액 중 수입으로 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10%,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전체매출금액 중 수입완성품의 매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이며, 국세청 해석사례(국세청 서면법규과-731, 2014.7.11.)에서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최초 사업연도 도․소매업 차지비율이 8%인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제조업에 포함하면서,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OOO이 OOO에 의뢰하여 제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OOO나 주식회사 OOO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수입통관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일부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43조【구분경리】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2.13. 기획재정부령 제4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다.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C. 제조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