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12년 귀속분 OOO원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2013.1.3.일자 OOO원, 2013.2.1.일자 OOO원 및 2016.10.20.일자 OOO원을 각각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9. 설립되어 OO시에서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8.8.29.부터 2018.9.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과세처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2>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개인적인 대여금 회수 등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건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 타인이 아닌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대여금 회수 등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청구인이 매출에서 제외대상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
(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들을 거래은행에 조회하였으나, 2012.2.6.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5년이 경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건에 OOO원 정도의 상거래라면 매우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할 것임에도 그렇지 아니한 것은 대표이사의 사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쟁점①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2013.1.3.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2012.12.31. 대표이사 강OO이 OO은행에서 OOO권 수표 OOO장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여 입금한 것이다.
입금된 수표 OOO매의 내역을 보면 OO은행 발행분 OOO, OO은행 발행분 OOO, OO은행 발행분 OOO로 나타나는바, OO은행 발행분 OOO는 2012.12.31. 출금하였던 수표의 일부분을 차용하였던 지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변제한 금원이고, 나머지는 지인이 변제한 것으로 매출누락과 관계없는 금원이다.
(다) 2013.2.1.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강OO 본인계좌 해지로 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임이 수표정보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매출누락과 관계없는 금원이다.
(라) 2016.10.20.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강OO이 한OO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으로 2016.10.13. 한OO이 OO은행에서 OOO권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변제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한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한OO과의 다른 거래는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받아 받았으나, 쟁점④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누락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은 금융거래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어렵고, 쟁점②~④금액은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7년이라는 오랜기간에 걸쳐 가설재대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받고 그 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장부에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6중155, 2016.3.31.)으로 판단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전체 입출금 OOO원 중 4.2%인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대부분(95.8%)를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거래로 인정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어 쟁점계좌 전체 입출금의 97.4%가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중고가설재상 등 영세사업자들이 입금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하여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청구사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출과 무관하다며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이 실행위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수표발행내역으로 볼 때, 2012.12.31. OO은행에서 OOO원권 수표 OOO원이 발행된 사실은 확인되나, 2013.1.3. 입금된 내역은 지인에게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차용인, 차용증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금원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과 무관한 차입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OOO계좌에서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직권시정하고자 한다.
(라)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6.10.13. 자기앞수표 OOO원을 한OO이 발행하였고, 2016.10.20. 강OO이 회수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OO이 수표발행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설령 발행인이 한OO이라 하더라도 한OO은 동종업종인 OO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히 확인서만으로는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계좌의 매출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였고, 이로 인한 소득처분 역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입금액 중 매출액이 2.6%에 불과한 개인자금 거래통장이고,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중고가설재상 등 영세사업자들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의 오랜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후 차명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중고가설재상 등 영세사업자들의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도 그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차명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고, 이러한 행위가 거래질서와 조세정의를 흐리고 청구법인은 물론 거래상대방까지 탈세를 방조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자금거래로 볼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경리과 여직원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영업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매출을 누락시켜 개인이 관리하는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의 조회 등을 통하여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계좌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 2매를 제출하였고, 2018.9.17. OOO원을 OOO계좌로 입금, 같은 날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등 거짓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매출누락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 행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 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8.8.29.부터 2018.9.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의 2012.1.1.부터 2017.12.31.까지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 강OO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도․소매 매출액을 입금 받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누락 내역
(나) 총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사업자에게 매출한 도매매출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계속적인 고정거래처이며, 매출과 무관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②~④금액은 지인에게 대여 후 상환받거나 본인계좌 해지로 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임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2.31. OOO원이 OO은행에서 ATM으로 출금되었다가 2013.1.3. 자기앞수표 OOO원과 현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수표정보내역서에 의하면 위 자기앞수표는 OO은행 수표 OO매, OO은행 수표 OO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 명의 계좌 OOO의 출금전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및 수표정보내역서에 의하면 강OO 명의계좌를 해지하면서 수령한 쟁점③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④금액은 한OO이 강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며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 수표정보내역서 및 아래 <표4>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OOO 2019.2.11. 작성한 확인서
(3)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전체 입출금 OOO원 중 4.2%인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72개 입금처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되, 한OO 외 6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OOO원은 대표이사 개인적인 자금거래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중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하기로 한 김OO 및 OOO로부터의 입금액을 제외한 한OO 외 4인으로부터의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심리하여 대표이사 강OO의 개인자금거래로 보아 채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적인 자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매출누락이라 하면서 해당 매출의 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수표정보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2.31. OO은행에서 수표 OO매를 인출하였고, 2013.1.3. OO은행 발행분 수표 OO매 등 OOO와 현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은 강OO이 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강OO 명의 계좌 OOO의 출금전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및 수표정보내역서에 의하면 강OO 명의계좌를 해지하면서 쟁점③금액을 회수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직권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쟁점④금액은 한OO이 강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며 확인서와 함께 수표정보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한OO으로부터의 입금액에 대하여 개인자금거래로 보아 채택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매출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 명의가 아니기는 하나 대표이사 본인의 실명계좌이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세무조사 단계에서 쟁점계좌를 조회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중고가설재상 등 영세사업자들의 입금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달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