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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중-2930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받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12.6.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9.7.12.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8.24.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7.∼2018.10.14. 및 2018.12.12.∼2019.5.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12.6.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7.12.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국세청의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처리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17년 제2기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구리스크랩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여 타사가 취급하기를 꺼리는 저급의 구리스크랩까지 취급하는 등 구리스크랩 자원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업체로 청구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구리스크랩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매입처에게 필요서류(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거래통장·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 명함)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직원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의 사업장 현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형식적인 서류심사 외에 직접 매입처 현장을 방문하여 사무실, 구리스크랩 집하장, 계근대, 집게차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처 대표자와 면담을 한 후 자체 심사를 거쳐 청구법인 대표자의 최종 승인 이후에 해당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구리스크랩 매입과정)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입고 당시 운송차량 및 구리스크랩의 적재모습을 CCTV로 촬영하고, 촬영사진, 차량번호, 중량, 계근시간 등의 정보를 기록한 계근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팩스로 통보한 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국세청장 지정)를 통해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있다.

 (다) (명의차용업체로부터 매입거래 차단) 청구법인은 통상 매일 오전에 거래처로 등록된 매입처 전부에게 필요한 구리스크랩의 수량 및 희망 구입가격을 기재한 제안서를 보내고, 그 중 거래를 희망하는 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의 자체 검증결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지 아니한 매입처와의 거래요인을 원천차단하고 있고, 계속 거래 중인 업체의 경우에도 불시에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라) 쟁점매입처들은 영세사업자로 수시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고물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표상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내역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구리스크랩을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실제 거래처가 어디인지를 한 건도 밝히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은 ㈜OOO이 쟁점매입처들 중 하나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하여 ㈜OOO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으며, OOO 역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증빙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모두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계근시간보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계근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그와 같은 계근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전체 거래의 OOO 미만이고, 청구법인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구리스크랩의 계근이 지연되는 경우 거래편의상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기도 한다.

 (2)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및 법원 판례에서 “최초 거래시 대표자 등의 신분확인 또는 현장실사를 하였는지 여부”, “매입시 검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였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여부” 등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고, 청구법인은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개시 시점부터 대금지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쟁점매입처들이 구리스크랩물량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거래를 부인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낮은 마진율을 감수하고 정상사업자로부터 시가로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다보니 거래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 4곳 모두 2017·2018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개업과 동시에 매입금액은 소액임에도 OOO원 이상의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자료상(일명 폭탄업체)으로 조사된 사업자들이다.

  (가)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의 각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거래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였다.

  (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구리스크랩의 공급자가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구리스크랩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다수의 계근표에서 작성오류가 발견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사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15년 이상 고철 도·소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기반 시설(사무실, 야적장), 구리스크랩의 보관상태, 대표자의 사업능력 등을 확인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 쟁점매입처들 4곳의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OOO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동동메탈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하였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룸 건물로 책상과 컴퓨터 1대만 설치되었을 뿐 계근대나 집게차 등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하치장이라고 주장하는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사업장에는 ㈜OOO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2) OOO의 OOO에는 컨테이너사무실·계근대·임차한 집게차 1대, 200여 평의 야적장이 있었으나, 실제 보관하고 있는 구리 실물이 없고,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서산야적장에는 상근직원이 없으며, 사무실·집게차 등의 시설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의 OOO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다수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재지로서 OOO의 사업자 OOO은 집게차 사용법조차 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임시로 고용하거나, 구리스크랩 매수·매도자들이 직접 지게차를 조작하여 구리 상하차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어 정상적인 고철 사업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장소로서 해당 부지의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임차인이 전대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과의 매입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계근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상차계근 2017.9.7. 14:08, 세금계산서 수취 2017.9.7. 12:37)하는 등 인과관계가 모순되는 허위증빙이 발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대비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구비된 서류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세무조사 당시 구리제조업체에 납품할 구리스크랩 물량을 맞추기 위해 많은 거래처를 다니면서 물량을 확보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구리스크랩의 물량 자체는 실제 존재한다 할지라도 무자료 거래가 만연한 구리 도매업의 업종특성상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스크랩 물량 상당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허위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폐동 등을 OOO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하여 구리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말 기준 직원수는 5명, 연간 매출액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이고, 쟁점이 된 과세기간인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에 합산하여 재경정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 현재 남아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은 전부 가산세액이다.

<표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8.8.7.∼2018.10.14. 및 2018.12.12.∼2019.5.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매입한 폐동에 대한 계근내역을 완료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한 내역이 나타난다며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문답내용 및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내역 1건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 OOO와의 문답내용>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근내역 오류>

  (다)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매출처로부터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으로부터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하차지에서의 계근시간이 구리스크랩을 상차한 곳에서의 계근시각보다 빠른 내역(7건)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 관련 청구법인의 제출증빙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들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 사업자)이 OOO와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 1,300㎡를 2017.4.15.부터 2019.4.15.까지 보증금 OOO원에 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는 OOO를 2017.1.26.부터 2019.1.25.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인 OOO와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중개업자 확인)하였고, OOO 660㎡를 보증금 OOO원에 2017.7.20.부터 2018.7.19.까지 전대하기로 하고 전대인 ㈜OOO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임대인 OOO의 전대차동의서 첨부)이 나타난다.

   다) OOO(OOO 사업자)은 OOO 264㎡를 2017.4.24.∼2018.4.24.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인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OOO 사업자)은 OOO외 1필지 760㎡를 2018.1.31.∼2019.1.30.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인 OOO·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중개업자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각 사업장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고, 해당 사진에는 쟁점매입처들의 상호가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품명OOO, 규격, 수량,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표(청구법인의 명판 날인)를 보면 계량일자, 업체명, 차량번호, 중량, 운전자 성명, 공급업체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리스크랩 운송차량의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확인증을 보면 상차지 업체명, 운전자 성명 및 휴대폰번호,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작성자 쟁점매입처들)를 보면 일자, 차량번호, 공급처, 구리스크랩 중량 계측시간 및 무게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스크랩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리수칙(2017년 7월)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OOO장의 2018.1.3.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통지서상 OOO장은 ㈜OOO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9.2.17. OOO(OOO)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통지하였고, OOO 역시 2019.11.7.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며,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을 계근하는 내역이 담긴 CCTV 촬영 동영상자료를 USB에 담아서 제출하였다.

 (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2018.1.25. 시행한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 처리요령”을 보면 가공거래의 매입대금을 전용계좌로 결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리인이 2019.1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개시한 시점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점과 1년 이상 차이가 나서 사업장 현황이 다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각이 계근시각보다 빠른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쟁점매입처와의 전체 거래의 OOO미만으로 해당 거래는 매입처에서 이미 계근을 마친 후 청구법인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를 빨리 해 줄 것을 요청해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에서 계근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구리스크랩의 계근물량도 모른 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가 일부라고 하더라도 전체 구리스크랩의 계근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OOO에 재항고하여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들은 과거 근무이력․재산상황 등을 볼 때 구리스크랩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쟁점매입처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구리스크랩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자를 쟁점매입처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오랜 기간 구리스크랩 업종에 종사한 이력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구리스크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까지 제출받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해 차량번호, 계근중량, 운송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리스크랩 운송자들의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구리스크랩 계근표 및 해당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차량기사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확인증을 제출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계근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의 계근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전체 매입거래 중 OOO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는 매입처에서 이미 계근을 마친 후 청구법인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를 빨리 해 줄 것을 요청해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에서 계근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