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0.26. 개업하여 OOO에서 은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6.3. 폐업한 법인으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2.6.∼2017.4.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OOO으로 상호변경],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OOO(“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6.1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1․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1․2012년 귀속분 합계 OOO원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은 유통단계 중 중간단계에 있는 제조업체인바, 처분청은 OO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이후 유통단계 전부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은 유통시장의 평균적인 이익률이 1%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최종 구매업체들이 OOO와 청구법인 등 중간 거래단계에 있는 모든 업체들과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한 경우에나 가능하여 타당하지 않고, 특히,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위를 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같은 물량의 매출을 가공확정 하기 위하여 임의로 물량의 흐름을 끼워 맞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고장, 출고장, 거래명세표 및 이체내역은 실제 거래를 기록한 장부로서 제조공장에서 제련 등의 가공 후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거의 동일한 금액의 매입과 매출을 허위로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없고, 또한 은 유통시장의 무질서로 인하여 세금문제 등 곤란을 겪는 사례를 수차례 보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었다. (3)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OOO의 소명자료와 입·출고장, 그 당시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현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융조작 등을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은 법인자금의 사외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초재고, 당기매입액, 기말재고 확인 없이 단순히 임의로 끼워 맞춘 가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Ag metal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매입의 상당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및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 받았고, OOO세무서의 이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진행한 OOO법원의 판결을 보면 OOO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OOO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혐의없음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와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로 보아 OOO 외 5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로 이에 따른 쟁점매출 또한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OOO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위장거래나 무자료 매입처를 밝히지 않아 매출 전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장을 통해 가공으로 확정된 매입분의 거래흐름을 확인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임의대로 가공 매출처를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차이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는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 현황 (다) 사업장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전기 접점소재, 그래뉼, 은판 등 제조․판매업체로 1998.10.26.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07.8.1. OOO에 OOO지점을 설립하였고, 2009.7.8.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기존 본점소재지OOO는 OOO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사업장은 OOO에 밀집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사업자 조사 결과 대표자 OOO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며 OOO와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고, OOO은 본인 대표자 재직시 은 수입을 위한 판로개척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매입․매출에 관여한 적이 없고, 내역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내역,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2) 법인세 경정 내역 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바)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분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매출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위적으로 거래 수량을 끼워 맞춰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근거로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5.12.24.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5년 형제42206호)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중 OOO와의 거래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132, 2015.7.8.) 및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결과 판결(OOO법원 2016. 12.2. 선고 2015구합9025)로 확인된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5.12.24.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외에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고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도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경우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 쟁점매입처와 거래물량 흐름, 금융거래내역, 관련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한 내역을 확정한 점, 이 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