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은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12.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산업시설 기자재를 수입․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년 OOO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받은 외환수취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기타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를 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시설 기자재를 OOO의 여러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관련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바,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쟁점계좌 외에 다른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동 계좌에는 사적인 자금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국내 제품을 수출하여 수취한 물품대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재화 등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사업자이고 외화수취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 중 2014.10.17. OOO로부터 수취한 금원OOO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인정하나, 나머지 OOO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원이다. ① 2013.3.14.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OOO에 사는 교민이 자신의 아버지 팔순 축하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전달하고 상환받은 금원이고, ② 2013.4.4.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해외영업을 하는 OOO가 한국에 출장와서 사용하기 위해 여비를 편의상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가 OOO에 도착하여 되찾아간 금원이며, ③ 2013.4.8.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동 법인의 OOO가 자신의 처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금원이고, ④ 2013.4.10.․2014.2.3. OOO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은 동 사업장의 대표인 OOO가 2005년부터 암으로 투병하였을 때 청구인이 도와주자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돌려준 금원이며, ⑤ 2014.2.20.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동 법인의 임원이 OOO을 방문하였을 때 체재비용으로 빌려갔던 금원을 귀국한 후 반환한 금원이고, ⑥ 2014.5.30.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동 법인의 OOO이라는 자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빌려간 금원을 귀국 후에 반환한 금원이며, ⑦ 2013.7.3.․2013.7.31. OOO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어려움을 국내에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와 소요된 비용이고, ⑧ 2013.4.12. OOO, 2013.5.9. OOO, 2013.7.24. OOO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은 동 법인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송금한 금원으로, 소위 그들의 ‘비자금’ 성격의 자금도 있었는바, 이러한 비자금이 제3자게 전달될 경우 근거서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의를 베풀었다가 돌려받은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해당 법인에서 ‘단가 착오, 과오납된 수출대금의 환급’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3.7.3.․2013.7.31. OOO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은 동 법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사례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례금 또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쟁점계좌를 보면, 입금자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수출․입 통관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입금한 거래처의 일부가 청구인의 수입처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 ② 2014년 귀속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직권심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계산식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2.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전기, 발전 및 기계설비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의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OOO세무서장은 2016년 OOO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수출․입 통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영세율(기타)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위 (4)의 수출․입 통관자료에 의하면, 거래처별 통관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수입처 중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처OOO가 포함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3.3.14.부터 2014.10.17.까지 쟁점금액이 각 거래처 명의로 입금되었고, 쟁점계좌에는 쟁점금액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도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은 개인사업가 OOO가 한국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팔순때 축하금OOO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전달해 주고 상환받은 금원이다. ②는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OOO씨가 한국으로 출장올 때 필요한 여비를 편의상 미리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송금하고 서울에 도착하여 찾아간 금원으로,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년 초에 전화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퇴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요양생활을 하고 있어 OOO방문시 만날 예정이다. ③은 OOO의 OOO가 자신의 처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송금한 금원으로,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 집을 찾아갔으나, 재개발로 인하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④는 OOO을 운영한 OOO와 35년간 사업상 알고 지내다가 그가 2005년 암에 걸려서 여러 차례 지원을 하였고, 그는 2014년 세상을 떠나면서 청구인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언하였으며, 이에 그의 아들인 OOO가 고인의 비망록에서 청구인에게 신세진 금액이 있는 메모를 발견하고 두 번에 걸쳐 이를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OOO는 2014년 5월 폐업하였고,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⑤는 관련회사의 임원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체재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30년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 없이 도움을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금원이다. ⑥은 OOO의 OOO이 5월 중순경 한국을 방문하였고,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도움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금원이다. ⑦은 OOO의 물품이 국내운송도중 이물질이 묻어 검수에 문제가 발생되자 청구인이 콤프레셔와 인원을 동원하여 단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청구인이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3명의 직원이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임), 이를 해결해준 고마움의 대가와 소요된 비용 등을 수취한 것이다. ⑧은 한국이 기간산업의 시설물에 사용될 노후부품의 교체와 예비품의 확보에 주력하자 OOO 회사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사용한 금원으로, 식사비용이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금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청구인은 2019.11.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자신은 40여년간 같은 금융계좌만 사용하였고, 수년 전 수취한 자금들의 출처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최대한 소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모두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3.3.14.부터 2014.5.30.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원(위 <표5>의 ①〜⑥)을 보면, 대부분 OOO원 단위의 금원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소액을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는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청구인 개인자금 거래에도 빈번히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동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해당 매출의 거래물품이 무엇인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3.4.12.부터 2014.10.17.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원(위 <표5>의 ⑦〜⑨)을 보면, 2013.4.12.부터 2013.7.31.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위 <표5>의 ⑦~⑧)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금원이 거래처의 물품운송과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등을 수령하였다거나 거래처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성격의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금원이 로비대상자 등에게 전달되어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2014.10.17.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청구인 스스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금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받고 신고누락한 것 이외에 거짓증빙의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 스스로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였는바,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