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1. 청구인들에게 한 2016.4.24.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2019.3.27. OOO으로 감액경정)은 추정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25.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1.7. 폐업한 사업자로,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지하 2층 및 지상 8층의 건물에 공동주택 20세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호 및 오피스텔 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총 OOO에 일괄 공급한 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9.14. 쟁점오피스텔 등의 분양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안분계산에 따른 오류 및 가산세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1.1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 신고불성실가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이의신청을 거쳐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인출한 금액으로서 증빙서류가 명백한 OOO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OOO대학교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임파선에 전이가 많이 되어 수술이 불가능하여 항암치료와 민간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산삼 등 갖은 약초를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었고, 배우자가 원하고 피상속인도 동의하여 OOO법사의 입회 하에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OOO에서 1회 총 2회의 굿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키 180㎝, 몸무게 100㎏의 거구였으므로 키 150㎝에 불과한 배우자가 혼자 보살피기 힘들어 남자 간병인 및 여자 간병인 각 1명씩을 격일제로 고용하였다. OOO대학교병원은 암환자라도 한 달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켜주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위치한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업고 내려오는 등 남자 간병인도 꼭 필요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남자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OOO 인정받았는데, 여자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OOO누락되어 추가 제출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의 투병과정에서 OOO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한 OOO약국에서 신용카드로 약을 구입하고 지출한 OOO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출 주장은 피상속인 계좌 순인출액 중 임의의 출금액을 택하여 이를 굿비용인 것처럼 금액을 맞춰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확인서는 청구인들의 지배영역 안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사용 용도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간병비 OOO지출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이미 간병비로서 OOO을 인정하여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한 바 있고, ‘월별 간병비 수령 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지급일자․지급방법․수령인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사용 용도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장남의 OOO사용내역 중 2016.1.26. OOO그 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지, 피상속인의 약값으로 지출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사용 용도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OOO대한 증빙으로, OOO도장이 찍힌 아래 내용의 확인서와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대리인은 소명서에서, 2016.1.4. OOO을 출금하여 그 중 OOO암살풀이 굿비로, OOO조상 천도굿비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원에서 2019.12.4. OOO에게 확인한 바, OOO은 ‘피상속인이 주차장업을 할 때 알게 되었는데 과거 OOO에서 오래 근무한 것으로 들었고, 암으로 고생하고 있어 살풀이굿과 조상 천도굿을 해주었으며, 굿당을 빌려 날을 받고 상을 차린 후 보살 등 약 8명에서 10명 정도가 굿에 참여하는데, 2016년 초에 피상속인이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굿당에는 배우자만 왔던 것으로 기억하며, 큰 돈을 들여 굿을 한 사실을 피상속인의 아들 두 명이 나중에 알고서 본인에게 연락하여 낫게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왜 돈 받고 굿을 했느냐는 핀잔과 굿비를 돌려달라는 협박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청구인들은 간병비 OOO지급 증빙으로 아래 내용의 명세서 1장, 간병인 OOO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우리원에서 2019.12.4. OOO에게 확인한 바, OOO‘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피상속인의 자택에 가서 간병을 하였으며, 매일 간 것은 아니고 다른 간병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오는 날 본인이 간병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여 처분청이 인정하였던 간병비 OOO대한 입증자료는 위와 유사한 형태의 간병비 명세서 1장, 간병인 OOO차남이 작성한 간병인 고용계약서 1장,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다. (3) 장남의 OOO이용실적 내역에 의하면 2016.1.26. OOO이용하였고, OOO(OOO정문에서 남쪽으로 약 100미터 지점, 약국이 밀집되어 있는 OOO건물의 1층에 소재함)에서 OOO을 이용하였다. 한편, OOO에서 이용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무속인 OOO이 굿당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굿을 해주고 OOO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그의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 여자 간병인 OOO다른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 간병비 OOO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그의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이 이미 인정하였던 간병비는 남자 간병비에 대한 지출금액이었고, 피상속인의 제반 정황 등 감안시 다른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상속인이 OOO을 방문했던 2016.1.26. 장남이 OOO을, 바로 인근 OOO을 신용카드로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약제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OOO억원 이상 예금인출액OOO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OOO쟁점금액OOO을 더한 OOO이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