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판결 인용) 주식의 취득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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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판결 인용)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생산일자 2019.11.29.
AI 요약
요지
(1심판결 인용)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00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23214 |
변 론 종 결 | 2019. 11. 8. |
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943,6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