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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1802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ooo가 x,xxx백만원을 aa에게 대여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가 aa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